군산바이오에너지(주) 2심 승소 판결
군산시 항고 여부, 발전사 손해배상 소송 주목
재생 에너지 사업 추진되다가 군산시의 건축 허가 불허로 2년여 동안 표류하였던 군산시 비응도 인근의 목재펠릿 연료 군산바이오발전소가 법원의 2심 승소로 새 국면을 맞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는 지난 1월 27일 군산바이오에너지(주)가 군산시를 상대로 제기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신청 불허처분 취소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달리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군산바이오에너지 관계자는“2주 후 군산시의 항고 여부 결정에 주목하고 있다. 시의 결정에 따른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향후 적절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판결 결과에 따라 군산바이오에너지 측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여부도 관심이다. 1심에서 지자 이 회사는 사업 추진을 위해 일으켰던 여신에 대한 이자와 직·간접 투자비 등 줄잡아 1000억~1400억 원의 민사 소송을 준비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9년 3월 군산바이오에너지가 제출한 바이오매스발전소 건설인가 신청을 군산시가 시민의 환경권 보호 등 지역사회와 환경단체의 우려를 반영해 불허했으며 이후 최근까지 양 측의 법정 소송전으로 이어졌다.
군산바이오에너지(주)는 비응도동 군산2국가산단 발전소 부지에 약 6천억 원을 투입해 200MW규모의 바이오매스 발전소를 건설하기 위해 2015년 산업통상자원부 허가를 받은 후 2017년 군산시와 건설사업 상생발전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군산시가 실시인가 불허 처분을 내리자 행정심판 및 불허처분 취소소송을 법원에 제기, 행정심판에서 회사 측이 패소한데 이어 1심 법원도 군산시의 손을 들어줬다.
당초 군산시는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이 심각한 상황에서 목재펠릿을 연료로 사용하는 발전소는 허가할 수 없으며 이는 군산시민의 건강권 보호라는 명분이 강하게 작용했다.
군산시의 항소 여부와 회사 측의 친환경 발전계획을 통한 지역주민과 환경단체 설득 정도에 따른 향후 양측의 행보가 주목받고 있다.
바이오매스 발전이란 우드펠릿, PKS(팜 열매껍질) 등의 연료를 태워 전기를 얻는 방식으로 석탄 등에 비해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 배출량이 적어 친환경 에너지로 분류된다.
최승호 / 2021.02.04 15: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