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는 지난 9월 3일자 뉴스면 <‘갑질’ 신고하자 되돌아온 군산시의 ‘압박(?)’> 제하의 기사에서 군산시의 한 수영장 시설에 근무하는 기간제 C씨가 수년간 공무직 직원과 기간제 동료 2명에게 갑질을 했으며, 감사실에 민원서류가 접수되자마자 사표를 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C씨는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진정인들이 동료 직원들과의 관계가 좋지 않아 이를 개선시키기 위해 노력했으나 진정인들이 일방적인 자료를 수집해 진정서를 제출한 사실을 알고, 연장자로서 직장내 젊은 동료들을 포용하지 못한 것을 자책해 이에 대한 반성의 의미로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진정인들에게 따돌림과 괴롭힘을 가한 사실이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새군산신문 / 2020.10.06 18:1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