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야농협 일부 이사들을 중심으로 위탁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민윤기 조합장의 구명에 나선 것과 관련 일부 조합원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이들 조합원들은 현 조합장의 선거법 위반 행위를 일부 이사들이 그렇듯 하게 포장해 농협 내부 사정을 잘 모르는 조합원들을 현혹 시키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 최근 대야농협의 한 조합원의 명의로 탄원서가 작성, 10여명의 이사진이 서명에 동참했고 이 탄원서가 각급 영농회장과 이장, 개인 조합원 등에게 우편 발송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에게 발송된 탄원 연명서에서는 “민윤기 조합장이 다량의 문자 발송과 1건의 식사제공으로 선거법에 연루되어 1심에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받고 항소해 2심에 계류 중이다”며 “조합원 대다수가 민 조합장이 그동안 성실히 복무해 조합을 성장시켰음을 아실 줄 믿고 마지막 임기를 조합으로 위해 헌신하고 명예롭게 마칠 수 있도록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고자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를 두고 일부 반대측 조합원들은 “민 조합장의 개인적인 불법 행위임에도 불구, 마치 조합 전체의 문제로 포장해 직원들까지 동원해 반 강요적으로 순진한 농민들을 이용해 서명을 받으려 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익명의 한 조합원은 “현재 미곡처리장 보조사업 위반으로 (30억원 가운데)7억원의 보조금이 반납되고 미곡처리장과 관련된 보조사업이 5년간 중단됐다. (이를 둘러싼) 행정소송 재판도 진행되고 있다”며 “조합원을 위한다면 이 소송에 탄원서를 내야지, 개인 불법선거 판결에 탄원을 한다니 참 안타깝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민윤기 조합장은 “제 구명을 위한 탄원서가 진행된 사실은 알고 있다. 하지만 강요에 의해 이뤄진 진 것은 전혀 아니다”며 “있을수도 없는 일이며 적극적으로 움직여주는 일부 이사와 조합원들이 나서 자발적으로 진행했고 일부 대면이 어려운 지역은 우편으로 발송했을 뿐이다”고 일축했다.
이어 “일부 반대 조합원들은 이미 선거 전부터 조합 운영을 들어 끊임없이 반대해 온 것이 사실이다”며 “이번 역시 반대 조합원들이 탄원서를 문제 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민 조합장에 대한 항소심은 오는 10일부터 진행될 예정이다.
장인수 / 2020.04.01 16:0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