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 토지 환매통보 않고 매각시도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도 무시
-땅 되돌려주며 상승된 가격 요구
군산시가 개인의 땅을 공익사업 용도로 수용했다가 해당사업이 변경되어 토지를 사용하지 않았는데도 장기간 돌려주지 않고 있다가 환매소송을 당했다.
소송에서 법원의 화해 권고에도 당초 금액에서 토지가격이 오른 만큼의 가격을 원토지주에게 요구하는 적반하장(賊反荷杖) 행태로 빈축을 사고 있다.
군산시는 지난 2011년 미장지구도시개발사업 발주에 앞서 약 170만㎥에 달하는 매립토사를 확보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조촌동 제2정수장 뒤편의 약 6,000여평의 임야를 절개, 일부 토사를 조달하기로 계획하고 시유지를 제외한 나머지 6필지 민간인 소유의 땅을 매입하기 위해 감정기관의 감정을 거쳐 보상을 실시했다.
당시 6필지 가운데 213㎡(64평), 280㎡(85평), 288㎡(87평)의 3필지를 매입했지만 나머지 3필지는 보상가에 대한 토지주들의 강한 반발로 매입하지 못해 결국 토취장으로 활용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약칭: 토지보상법) 제91조(환매권)에는 해당 사업의 폐지ㆍ변경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취득일 당시의 토지소유자는 그 토지에 대하여 받은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고 그 토지를 환매할 수 있다.
또 제92조 ‘환매권의 통지’에서는 사업시행자는 제91조 ‘환매권’에 따라 환매할 토지가 생겼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환매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사업시행자가 과실 없이 환매권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도 군산시는 원 토지주에게 7년 동안 환매권 통보조차 하지 않고 있다가 지난해 7~9월 원 토지주들로부터 각각 ‘수용토지 환매 청구소송’을 당했다.
이에 법원은 이모씨가 제기한 소송에서 지난 3월 ‘피고 군산시에게 당시 보상가를 지급받음과 동시에 환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등기절차를 이행(토지를 돌려주고)하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으로 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지만, 군산시는 이에 불복, “그동안 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한 환매가격 조정 필요성이 있어 환매감정평가를 재판부에 요청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관련법에 따른 환매절차를 무시했다가 소송을 당한 군산시가 원 토지주에게 사과는 커녕 오히려 적반하장격으로 오른 땅값을 받겠다는 의미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법정에서도 “아직 미장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준공이 되지 않았다거나, 다른 공공사업에 사용할 수도 있다. 군산의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은데 왜 찾아가려냐”는 등의 상식 밖의 태도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다 토지보상법에 따라 토지를 돌려줘야 될 상황에 놓이자 시는 토지가격 상승을 반영한 환매금액 조정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이는 환매권 제91조 4항 ‘토지의 가격이 취득일 당시에 비하여 현저히 변동된 경우 사업시행자와 환매권자는 환매금액에 대하여 서로 협의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그 금액의 증감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을 근거로 하고 있다.
그러나 오히려 토지 소유주 중의 한 명인 이모씨의 경우 2011년 당시 보상가는 212㎡에 3,116만4,000원으로, ㎡당 개별공시지가 11만원보다 3만7,000원 많은 ㎡당 14만7,000원에 불과할 정도의 미흡하고 부당한 보상가격이었다.
정수장이 보안시설이라는 이유로 수십 년 동안 출입을 통제하고 사용료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보상 당시에도 반발이 많았고 일부는 끝까지 시의 매입을 거부했다.
해당 토지는 2011년 수용당시 개별공시지가가 ㎡당 11만원에서 2018년 기준으로 14만2,000원으로 7년 동안 3만2,000원 상승(29%, 연평균 상승률 3.6%)한 것으로 나타나 서로 협의하거나 증감을 법원에 청구를 할 만큼 ‘현저히 변동 된 경우’에 포함되는지도 의문시된다.
토지주들을 기가 막히게 만든 것은 2015년 7월에 조촌동 제2정수장 부지와 시설을 조달청공매를 통해 190억10만원에 A아파트건설 시행회사에 매각하면서 이 환매대상 3필지를 포함해 같이 매각해버린 사실이다.
이 아파트 시행회사는 매매계약 후 3년이 넘도록 잔금 180억원을 내지 않은 채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아 ‘시유지 100% 확보’ 등 분양광고를 내고 수백여 명의 조합원을 모집했다.
결국 이 회사는 시에 토지잔금을 내지 못해 해약절차에 들어가 사업이 좌초위기를 처함에 따라 조합원들이 낸 계약금 50억원을 고스란히 떼일 상황에 직면, 현재 조합원들은 군산시에 항의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원 토지주 법률대리인인 김귀동 변호사는 “환매의 취지는 토지수용을 당한 토지소유자의 권리이지 행정관청의 권리가 아니며,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한 행정관청이 오히려 토지가격 상승의 이익을 취하겠다고 시도하는 것은 땅장사로 매매차익을 노리는 부동산업자와 다를 바 없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허종진 / 2019.04.24 10:3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