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일 SNS를 통해, ‘도박, 직접 하지 않았다’ 주장
10년 전, 선배에게 나라사랑카드 빌려준 게 빌미
A 씨, “해당 통장이 온라인 도박에 사용돼 처벌받았을 뿐”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가능성 높아
벌금 500만 원의 도박 전과가 있는 A 씨를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이 군산시 아 선거구에 청년 몫으로 전략 공천한 데 대하여 도덕성 검증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자 A 씨가 “해당 도박 행위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했다.
A 씨는 11일 SNS를 통해 논란이 된 ‘도박 상습 가담’은 사실이 아니며, “약 10년 전 군대 선배의 부탁으로 카드를 빌려주었는데, 그 카드와 통장이 온라인 도박에 사용되어 처벌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해명했다.
또한 “수사 과정에서 통장 대여와 관련된 책임이 문제 되었고, 당시 어려운 경제 사정으로 충분히 다투지 못한 채 법적 판단을 받았다”라고 했다.
덧붙여 “현재 해당 사안에 대해 재심을 준비하며 사실 관계를 바로잡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A 씨의 해명과 달리 벌금 500만 원의 형량을 볼 때 온라인 도박에 주도적으로 가담하지는 않았더라도 방조 혹은 제한적 공모의 상황에 해당한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또한 어떻게 해명하더라도 실정법을 어긴 것은 부인할 수 없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A 씨가 지인에게 통장과 연계된 카드를 빌려주었다면 그 자체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다.
이 법은 대한민국에서 금융거래를 실지명의로만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거래자의 금융 정보 비밀을 보호하는 법률이다.
A 씨가 도박에 가담했느냐 여부와 무관하게 카드와 통장을 빌려준 것만으로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한 카드만 빌려줬어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3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A 씨 주장처럼 카드만 빌려줬다고 하더라도 그 카드가 온라인 도박 사이트에 사용되었을 경우 계좌 제공자인 A 씨는 도박 개방 방조, 사기 방조, 전자 금융사기 등의 혐의를 받을 수 있다는 법조계의 시각이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이 A 씨의 청년 몫 전략공천과 음주 운전 300만 원 벌금형을 받은 예비후보의 경선 참여를 결정한 것을 두고 나온 형평성 논란은 식지 않고 있다.
대리기사 비용 68만 원을 주었다가 회수했지만, 중앙당에서 ‘제명’ 처분받은 김관영 도지사 사례와 비교할 때 상당한 논란은 피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채명룡 / 2026.04.11 18:16: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