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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 초점) 체육단체 출신 A씨, 도박 벌금 500만원에도 ‘전략 공천(?)

    채명룡 ml7614@naver.com

    • 2026.04.10 18:22:57

    (뉴스 초점) 체육단체 출신 A씨, 도박 벌금 500만원에도 ‘전략 공천(?)

     

    (사진: AI생성 이미지)

     

    중앙당 최고위원회, 김관영 도지사 68만원 대리비에 제명과 대비

    전북특별자치도당, 도박 전과 벌금 500만원 공천 부적격해당안돼

    군산시 아선거구 예비후보 3명 중 2, 도박과 음주운전 벌금 전과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이 6·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도박 전과가 있는 인물을 청년 몫으로 전략공천하자 형평성은 물론 도덕성 시비가 일어나고 있다.

    특히 벌금 500만원의 도박 전과가 있는 A씨는 시의회와 고소·고발전을 벌이고 있는 체육단체의 종목 단체장을 지낸 인물이다.

    청년 당원들에게 모두 68만원의 대리운전비를 건넸다가 중앙당으로부터 제명 처분을 당한 김관영 지사의 사례를 감안하면 형평에 맞지 않는 도덕성 검증 시스템 아니냐는 소리가 나오고 있다.

    더불어 민주당의 중앙당 최고위원회는 윤리감찰 12시간만에 각종 여론조사 선두를 달렸던 김 지사를 제명했다.

    그러나 전북도당에서는 벌금 500만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덕성 검증이나 공개적인 설명없이 A씨를 군산시 아선거구공천 대상에 포함시켰다.

    김관영 지사 제명 충격이 걷히기 전에 이뤄진 이와 같은 특정인에 대한 내리꽂기공천에 대하여 군산시민들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눈길이 모아지고 있다.

    또한 시의원들과 지역 언론이 체육 단체의 민원을 지적하고 보조금 사업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자 고소 고발을 했던 체육 단체 출신이어서 민의의 대변을 맡기려면 보다 정밀한 검증이 요구되어 왔다.

    문제가 불거진 아선거구는 2인 선거구로 총 3명이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 이 가운데 를 받은 문제의 1명은 자동으로 후보로 확정됐고, 나머지 2명은 100% 권리당원 투표를 통해 1명이 추가로 선출된다.

    그런데 A씨는 500만원의 벌금 전과, B씨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과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250만원의 벌금과 음주 운전으로 300만원 벌금의 전과를 갖고 있다.

    이와 같이 벌금 500만원과 음주 운전 300만원 등의 형을 받은 인사들이 공당의 전략 공천을 받거나 경선 후보가 된다는 게 민의의 대변자로 적절한지 의문이다.

    지난 9일 전북도당 자료에 따르면 군산시 기초의원 다··아 선거구 예비후보 가운데 표기를 받은 인물은 여성 또는 정치신인으로 분류, 당 경선 없이 본선에 직행할 수 있다.

    이처럼 전략 공천으로 표기를 받은 후보가 과거 도박 사건 연루자라는 사실이 드러나자 중앙당과 전북도당의 공천 잣대가 사람마다 달라지느냐는 소리가 나오고 있다.

    A씨의 벌금 500만원이 시사하는 것은 단순한 일회성을 넘어 도박의 상습성이나 가담 정도, 판돈 규모 등을 감안할 때 단순한 행위를 넘어서는 수준의 처벌일 가능성이 높다.

    전북도당 관계자는 지역 일간지와 해당 후보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지 않아 공천 부적격 기준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지역위원회 의견을 반영해 여성과 청년 정치인을 우대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결정이라고 밝혔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도덕성 검증을 회피하기 위한 편법이라는 의혹 제기와 함께 군산의 정치적 자산인 김관영 지사를 제명시킨 민주당이 이렇게 아전인수격으로 도박 인사 등을 전략 공천 하는 건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채명룡 / 2026.04.10 18: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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