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산시, 1인 수의계약 공사금액 상향 적극 검토
- 일반건설업 2억, 전문건설업 1억 지역제한
- 군산의 건설업체들 혜택 받는 공사 발주 많아져야
장기 침체 건설경기를 조금이나마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공사 설계에서부터 반영과 수의계약 금액 상향 등 군산시의 지역제한 대책이 적극 검토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12일 군산지역 건설업계에 따르면 관급공사 발주에 기대어 영업하는 30여 일반건설업체와 300여 전문건설업체들이 숨통을 틀 수 있도록 공사 설계에서부터 지역제한 공사를 만들어내는 군산시의 시책이 아쉽다는 것이다.
군산시의 경우 2,000만원 이상 2억 이하인 군산지역제한 공사 입찰이 지난 한 해 모두 1천90건이 발주되었으며, 이 중에서 1,000만원 이하의 1인 수의견적 공사만 해도 640건에 이르고 있다.
이 지역 일반 및 전문 건설업체들이 혜택을 받는 지역제한 공사는 모두 450여건이 발주되었지만 많은 업체 수에 비해 빈약하지 않느냐는 건설업계의 소리가 나오고 있다.
또 전북권의 자치단체 중에서 남원시와 함께 1인 수의계약 금액이 1,000만원에 불과한 군산시의 수의견적 공사금액을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군산시는 지난 2009년부터 수의계약 공사의 잡음 등을 이유로 1,000만원 이하로 정했다. 이 수의견적 공사금액을 다른 지방자치단체처럼 2,000만원 이하로 올릴 경우 단체장의 결심에 의해 변경이 가능하다.
이와 관련 고성식 군산시 전문건설협회장은 “부가세와 공과금 등 필요 경비를 빼면 1,000만원 이하 공사로는 원가를 맞추기도 힘들다.”면서, “어려운 지역 경기를 살리고 지역 건설업계의 해묵은 민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수의견적 공사금액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군산시 관계자는 “수의 견적 공사금액의 상향 조정 문제는 내부 규정(예규)를 변경하면 가능하며, 지역 건설업계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현재 적극적인 검토 단계에 들어갔다.”고 했다.
그러나 입찰금액 1억이나 2억에 맞춰 설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리 발주나 여러 제한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업무가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채명룡 기자
채명룡 / 2019.02.12 10:35: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