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예술의전당 전경
시의회 재가결 시립예술단 조례, 대법원에서 판가름
시 집행부 12월 17일 대법원에 제소, 미묘한 갈등 예고
시의회, 변호사 선임않고 시의회 차원에서 대응
기존 단원들 근로조건 변동 없을 경우 예술단도 협조 가능성
군산시의회가 압도적인 표결로 힘을 실어준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대법원의 판단에 맡겨지자 시 집행부와 시의회 사이에 미묘한 갈등 분위기가 탐지되고 있다.
그러나 시의회는 대법원에서 이 조례안이 다퉈질 경우 특정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시의회 차원에서 대응한다는 방침이어서 한 발 물러서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시립예술단 운영조례’에 대하여 시의회와 집행부, 예술단이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시의회에서 재가결한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는 지난 2024년 12월 17일 대법원에 소송을 냈다.
시 집행부 또한 시립예술단과의 취업 규칙과 단체 협약 등에서 개선할 부분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다.
그러나 예술단원의 취업규칙에 대한 법적 검토를 한 결과, 기득권 저하 부분이 걸림돌이며, 이로 인하여 근로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는 근로기준법 제94조 등을 위반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에 시의회에서 재의결했다 하더라도 20일 이내에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 3항에 의거 대법원에 소(訴)를 제기할 수 있다는 근거에 따라 소를 제기했다.
반면 23명이 찬반 표결에 나서 찬성 21표·반대 2표라는 압도적인 차이로 해당 조례에 대한 전면개정 조례안을 밀어붙인 시의회는 명분을 쌓은 만큼 실리적인 면에서는 한발 물러서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대법원 판결의 경우 약 1년여 정도의 시일이 걸리는 게 일반적이다. 그 결과에 따라 이번 전면 개정조례안의 생사가 가려진다.
시의회의 한 관계자는 “이번 조례안의 핵심은 영리 목적을 위해 뛰는 단원과 무기계약직에 준하는 복무 규정을 지키는 단원을 ‘상임’과 ‘비상임’으로 직제를 구분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또 “시 집행부가 자치단체장 임면권 침해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사무국 신설의 경우 근무 시간을 일반 공무원의 근로 시간과 동일하게 9시~18시까지로 한다.”는 등이 주요 쟁점 사항이라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전면개정조례안을 만든 취지가 예술단으로 지원되는 막대한 예산에 비하여 시민들이 누리는 수혜가 얼마나 되느냐에 대한 성찰의 뜻이 담겨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예술단측에서도 신설되는 사무국 직원의 경우 근로 조건을 새롭게 하고 급여 체계를 바로잡는 등의 선행 조건이 충족된다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그러나 기존의 단체협약을 전면 부정하는 근로시간 조정 등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주장이다.
군산시는 대법원에 소를 제기한 후 1개월이 되는 1월 16일까지 피고인 군산시의회가 답변서를 내도록 규정되어 있으니 조만간 시의회의 입장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또 지난 2018년 맺은 단체협약의 근로자 신분인 예술단원들의 동의없이 불이익되게 변경할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예술단은 기존의 조례에 의해 운영되는 만큼 군산시와 시의회, 그리고 예술단의 실제적인 대화와 타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채명룡 기자
채명룡 / 2025.01.07 14:2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