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력원자력 측에게 1억 원 뇌물 받은 혐의
법원, ‘비난 가능성 크다’ 1년 6개월 선고
검찰, ‘브로커 자금’ 어디로 흘러갔는지 수사
신영대 의원, 뇌물 관련 혐의‘ 사실 무근’ 입장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허명산 부장판사)는 1일 오전 10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된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전 대표 서 모(52)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서 씨는 문재인 정부 당시 추진됐던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민원 해결을 정·관계 인사들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2020년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간부이자 새만금솔라파워의 사업단장이었던 최 모 씨로부터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5월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서 씨가 군산지역구 신영대 국회의원 청탁을 위한 뇌물 목적임을 인지한 채 한수원 측으로부터 1억 원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 5일 오후 1시 10분 군산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신 의원은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면서 뇌물과 관련한 혐의가 없음을 강변했다.
새만금솔라파워는 새만금 수상 태양광 발전사업을 위해 한수원과 현대글로벌이 함께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이다.
당시 한수원 측은 환경오염 등 군산 지역 시민단체의 민원이 제기되자 새만금 태양광 발전 사업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 곳의 단장이었던 최 씨는 발주 문제와 시민단체의 환경오염 문제 제기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자 서 씨에게 청탁을 부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허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군산시 태양광 발전 사업 실행을 위해 설립한 군산시민발전대표의 이사로서, 국회의원과의 친분을 이용해 태양광 사업과 관련한 민원 해결을 시도했다”며 “이같은 피고인 행위는 비난 가능성도 크고 죄책도 무겁다”고 지적했다.
다만 “받은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정황이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상당 기간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한 점, 죄를 인정하고 있고,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이같은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한 서 씨에게 지난 달 18일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한편 새만금 수상 태양광 발전사업은 여의도의 약 10배에 달하는 면적의 발전단지를 새만금에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4조6천200억 원에 달해 역대 수상 태양광 프로젝트 중 최대 규모로 꼽힌다.
강해인 / 2024.11.05 17:18: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