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건설, 현재 실사 돌입…12월 쯤 스토킹호스 계약 진행
공장 이전 비용을 제외한 초과이익 환수, 어떻게 되나?
군산의 향토기업인 페이퍼코리아 매각 협상이 본격화됐다.
페이퍼코리아는 지난 10월 23일 페이퍼코리아㈜ 최대 주주인 유암코 기업리바운스 제칠차 기업재무안정 사모 투자합작회사의 지분 매각 양해각서(Binding MOU)를 ㈜이지건설과 체결했다고 공시했다.
현재 ㈜이지건설이 실사에 돌입한 상태로, 실사 이후 이르면 12월쯤 ‘스토킹호스(Stalking Horse) 방식’ 계약을 진행할 예정이다.
스토킹 호스 방식은 인수 예정자를 미리 선정한 뒤 공개 경쟁 입찰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인수자 확보와 경쟁을 ‘동시에’ 유도하는 전략이다.
입찰에서 스토킹호스보다 나은 조건을 제시하는 응찰자가 나오면 ㈜이지건설에 이 조건 수용 여부를 논의하며, ㈜이지건설이 조건을 수용하지 않는다면 해당 응찰자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다.
이 과정에서 응찰자가 없거나 이지건설보다 나은 조건이 나오지 않는다면 우선협상대상자는 ㈜이지건설로 확정된다.
매각 대상은 최대주주인 유암코가 보유한 보통주 1억5414만336주로, 올 6월말 기준 지분율로 86.6%에 해당한다. 이와 함께 1,028억원 규모의 전환사채도 매각 대상에 포함했다.
이런 가운데 페이퍼코리아 공장이전과 관련해 공장이전 비용을 제외한 초과 개발이익금에 대한 군산시의 51% 지분이 매각협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이다.
페이퍼코리아는 2014년 7월 군산시와 체결한 약정서에 따라 공장 이전이 완료된 후 지가차익과 사업수익의 합계가 공장 이전의 총비용을 초과해 개발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초과이익의 51%를 공익적 목적으로 군산시에 기부하도록 돼 있다.
군산시 관계자는 “공장 이전 비용을 제외한 초과이익에 대한 환수의 경우, 디오션시티 6블록 사업이 끝나고 최종 정산까지 마무리한 후 군산시와 협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페이퍼코리아 관계자는 “6블록 부지의 경우 지난 9월 사업승인을 접수했고, 현재까지 관련 부서 협의가 진행 중이다”고 답변했다.
김혜진 / 2024.11.04 13:04: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