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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 초점) 이장호 총장 구속까지 본지 ‘특종’에 ‘특종’ 계속

    채명룡 ml7614@naver.com

    • 2024.08.12 09:29:43

    (뉴스 초점) 이장호 총장 구속까지 본지 ‘특종’에 ‘특종’ 계속

    국립군산대 전경(자료사진)

     

    본지 1년 7개월 동안 15차례 특종 보도 이어가

    2022년 12월, 해상풍력실증연구 ‘공문’으로 처음 의문제기 

    ‘성실중단’의 이유, 총장 권한넘은 ‘계약행위’ 해명 요구

    국고 손실 책임, 직권 남용 공금횡령 가능성 제기

     

    국립 군산대의 이장호 총장이 결국 구속되었다. 

    본지는 지방 국립대학교가 몰락하는 사태만은 막아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지난 1년 7개월 동안 15차례의 ‘특종’ 보도를 통해 사건의 진실을 알려왔다. 

    국립대학교 현직 총장에 대한 구속 수감은 매우 이례적이다. 법원은 그만큼 사안의 중대성이 크다고 보았다는 방증이다. 

    이 총장이 270억대에 달하는 국가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사기 등의 혐의와 죄를 숨기기 위하여 여러가지 증거인멸 시도를 했다는 게 영장 발부 이유이다. 

    수사가 확대될 경우 직권남용, 국고횡령은 물론 측근들의 비위 행위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3호실에서 강경민 영장 전담판사의 주재로 지난 9일 오전 11시부터 약 2시간에 걸쳐 진행된 구속영장실질심사 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등의 혐의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이번 이장호 총장의 수사와 구속 수감이 있기 까지에는 본지의 특종보도와 함께 계속적인 심층 후속 보도가 결정적 역할을 했다.

    본지가 이장호 총장의 의문이 가는 행적에 대하여 취재를 시작한 건 지난 2022년 12월 15일부터이다.

    정부의 과제를 따낸 공무원 신분 국립대학 총장이 이 과제의 연구비를 사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간다는 제보가 잇따랐다.

    사안의 중대성과 국립대에 미치는 도적적인 영향 등을 감안하여 일반적인 질의 응답의 형태가 아닌 ‘공문’을 통하여 반론권 제공과 함께 사실 여부를 요구했다.

    그 당시 본지가 군산대에 질의한 11개 항목은 사실상 이 사건의 핵심 내용들이다.

    군산대는 답변하지 않았고, 본지는 반론권 보장을 위하여 12월 28일 2차 공문으로 ‘1차 질의내용’과 함께 “해풍원장 이장호 명의로 금용해양산업과 중기선 임대 계약을 맺은 사실은 권한없는 행위라고 본다.”며, 이에 대한 해명을 요청했다.

    또 에너지기술평가원(에기평)의 연구비 지급 중단 통보 이후 이 대학 산학협력단에서 지급한 22억 3천여만원을 반환하라고 했다는 데 이에 대하여 정확한 사실 해명도 요구했다.  

    그러나 돌아온 답변은 사실 여부와는 동 떨어진 내용이었다.

    군산대는 2023년 1월 6일자 회신으로 “본교 산학협력단과 에기평, 대한엔지니어링,금용해양산업 간 행정적, 법적 견해 차이가 있어서 제3의 기관(법원을 지칭)으로부터 공정한 판단을 받기 위해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했다.

    또 “객관적 근거없이 언급하며 기사화 하는 것은 공정하고 적정한 행정 업무 수행에 대한 ‘업무 방해 행위’가 될 수 있으며, ‘직권 남용, 직무 유기, 국고 횡령’등의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명예 훼손죄’가 될 수 있다”고 했다.

    군산대의 답변은 사실상 본지에 대한 협박에 가까웠다. 

    이에 본지는 1월 12일자 1면에 “(뉴스 초점) 소송에 휘말린 군산 A대학의 이상한 계약서”라는 제목으로 보도를 시작했다. 

    핵심 내용은 “조달 입찰로 이 해상 풍력연구 용역사업의 일부를 대한엔지니어링이 낙찰 받았는데, 입찰 공고를 낸 산학협력단(이하 산단)이 아닌 해상풍력연구원(이하 해풍원)의 원장이 해당 용역에 포함된 일부 계약을 금용해양산업과 맺고 실행에 옮겼다가, 돈을 받지 못한 이 업체가 대학에 소송을 걸었다면 누가 잘못한 것일까” 라고 이장호 총장을 겨냥했다.

    당시 이장호 총장은 해풍원장으로 평교수 신분이었는데, 이 용역 낙찰업체 대표의 명의를 도용하고, 해풍원장의 직인을 찍고 4억2천500만원 짜리 계약서를 작성했다.

    이 건은 소송으로 번졌으며, 금용측이 군산대 산학협력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약 4억7천만원을 군산대가 물어주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다.

    첫번째 보도에 이어 본지는 1월 19일자 “군산대의 특정인 면책성(?) 계약 업무 ‘위법 논란’” 기사를 냈다.

    핵심 내용은 “이 용역 수행 책임자인 이정호 교수(해풍원장)가 낙찰 업체인 대한 엔지니어링이 아닌 금용해양산업과 맺은 계약(4억2천500만원 계약서)에 대하여 ‘해당 용역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 들어간 ‘협약서’를 대한엔지니어링과 작성했다“는 내용이다.

    이 내용은 본지의 1차 질의에 이 대학 산단 관계자가 “대한에서 금용에게 주기고 한 내용이며, 대한이 이 돈을 주지 않을 경우 대학에서 우선 지급하고 대한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면 된다”라고 했던 말과 상통한다. 

    그러나 본지는 계약 권한이 없는 자(이장호 해풍원장)가 국가를 상대로 한 계약을 무시하고 해당 업체의 동의도 받지 않고 용역의 일부를 계약한 책임과 대금 지급을 낙찰업체에 덤터기를 씌운 것은 전형적인 발주처 ‘갑질’이라고 지적했다.

    이후에도 본지는 이장호가 군산대 해상풍력연구원장 시절인 2018년 국비 272억 원짜리 해상풍력 R&D 과제를 따내는 과정에서 국내 굴지의 턴빈 제작업체로부터 300억원대의 터빈을 무상 제공받기로 했다는 게 거짓말이라는 의혹,  

    에기평의 연구비 지급 증단 결정에도 불구하고 22억3천여만원을 지출했다 에기평의 반환 요구에 행정 소송으로 대응했던 군산대가 지난 2월 14억 2,500여만 원을 국가에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받았다는 점 등의 보도를 계속했다. 

    이 외에도 몇 건의 소송이 진행 중이며, 이장호 총장이 책임져야할 국고 반환, 혹은 개인 채무 등은 줄잡아 20억대를 넘어설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관련 군산대의 한 관계자는 “대학 산단이 책임져야 할 20여억원에 대해서는 우선 변재하고 이 총장을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거로 안다”고 즉답을 피했다.

     

    채명룡 / 2024.08.12 09:2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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