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총장의 연구과제 부당 업무집행 논란 계속
4차례 사실관계 요청에 ‘민‧형사상의 책임 묻겠다’ 취지 답변
A대학 산단의 ‘형사 고발’ 이어 ‘민사 소송’ 진행 중
연구 과제를 수행 부당성을 감추려는 물타기의 수법 지적
MBC노조 “취재 활동에 ‘건조물 침입죄’” 비판 성명서 발표
한국영상기자협회 성명서, ‘군산대와 군산경찰 언론 탄압 중단하라’
막대한 국비 예산이 들어간 해상풍력 사업 연구 과제를 수행해 왔던 국립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이 현직 총장이 연구 책임자 시절의 업무 집행에 문제가 있다는 본지 보도와 취재 과정의 정당성에 문제를 걸고 지난해 형사고발 한데 이어 민사소송(손해 배상) 소송을 냈다.
사실 관계를 감추려는 의도가 엿보이는 언론 재갈 물리기의 전형이라는 언론계의 비판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 대학은 정부 용역과제를 수행하는 대학에서 불편 부당한 의혹과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데 대하여 본지가 공문으로 보낸 반론권 보장 차원의 ‘취재 협조 질의서’에 답변하지 않았다.
다만 답변서 회신을 통하여 “취재 내용은 확정되지 않은 피의사실을 공표하여 명예 훼손의 우려가 있으며, 허위사실 유포, 과장‧왜곡‧편파적인 보도로써 해당 건에 대한 보도를 통하여 본교의 정상적인 학사행정과 신입생 유치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될 경우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라고만 밝혀왔을 뿐이다.
이 대학이 본지를 업무 방해 등 형사 고발한 데 대해서는 군산 경찰이 불기소(무혐의) 처분했다.
그러나 취재 과정에서 본지의 임직원이 대학 학생회 관계자와의 면담 내용을 문제 삼아 명예 훼손 등으로 손해 배상을 요구하는 민사 소송을 냈으며, 이 사건은 현재 법원에서 진행 중이다.
본지의 주장과 의혹 제기 내용과 같이 전주 MBC는 군산대 해상풍력 기술개발 사업은 연구비로 국고 127억 원으로 받은 뒤 소기의 성과를 내지 못한 대표적인 국가 예산 낭비 사례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와 같은 논란과 의혹에 대하여 지난 2023년 11월 2일 서해해양경찰이 이 대학의 총장을 대상으로 압수수색하는 현장을 전주MBC가 취재했다.
최근 전국MBC 기자회가 “경찰이 국립대학교를, 경비원 안내를 받아 직원들 앞에서 총장실을 취재한 것이 범죄라는 취지로 기소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취지의 성명서를 냈다.
성명서에는 “비상식적인 겁박으로 취재를 위축시키려는 의도가 있는 게 아닌지 의심마저 들게 한다. 우리는 이번 사안이 취재를 방해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나쁜 선례”라고 지적했다.
이와관련 한국영상기자협회는 30일 “전국의 700여 영상기자들은 국립군산대와 군산경찰서의 전주MBC 취재진에 대한 언론 탄압 행위를 규탄하고, 즉각 그 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냈다.
본지가 제기하여 왔던 “군산대가 정부 용역 과제를 수행하면서 남긴 여러 가지 논란과 의혹” 에 대해서는 법정에서 시시비비가 가려지고 있다.
MBC기자회와 한국영상기자협회의 성명서가 경찰의 부당한 기소에 대해 초첨을 맞추고 있으나 “군산대나 경찰이나 언론에 재갈 물리려는 의도에 대해서는 다르지 않다.”라는 비판의 소리가 높다.
채명룡 / 2024.07.30 16:2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