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한 계약서’와 ‘연구비 환수’ 2건 20억 피해
중기선 임대료 5억원 2심 결과에 ‘상고’ 결정
행정법원 1심 결과 불복할 경우 ‘산단’ 항소 가능
“있을 수 없는 일” 터졌다 국립대 교수사회 ‘술렁’
“이번 행정 소송의 결과는 대학이 일방적으로 진 셈이다. 난감한 사태이다. 두 건의 재판에서만 학교 예산에서 약 20억이나 물어내야 된다.”
A대학 총장이 해상풍력연구원장(이하 ‘해풍원’) 재임 당시 산업통상자원부 발주 272억원 규모의 ‘해상풍력터빈 실증단지 조성사업’ 연구 용역을 벌이면서 이상한 계약과 부당한 사업비 집행으로 대학 회계에 거액의 손해를 입힐 가능성이 높아졌다.
13일 A대학 산학협력단(이하 ‘산단’)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2월 7일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하 ‘에기평’)의 18억여원 정산 요구에 불응하고 ‘산단’이 원고가 되어 제기한 행정 소송에서 원고의 채무를 14억2천544만원으로 확정한다.”는 판결이 나왔다는 것.
이 관계자는 “행정 소송에서 깍여진 약 4억여원은 이미 2심 판결이 나온 ‘산단’과 ‘금용’의 결과에 따른 셈”이라고 덧붙였다.
이 판결 직전 1월 17일 부산고법 민사 5부는 “A대학교의 ‘말도 해상 풍력터빈 실증단지 용역’ 수행기관인 ‘해풍원’이 임의로 계약했던 금용해양산업(주)(이하 ‘금용’)의 해상중기선 임대료를 ‘산단’이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했다.
이 재판으로 약 5억원대의 돈을 물어낼 위기였던 ‘산단’은 불복하고 대법원에 상고했다. 그러나 사실심이 아닌 법리심이어서 결과가 뒤집힐지 알 수 없다.
이번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에 A대학이 항소하지 않거나 인정할 경우, 부당한 연구 용역 사업비 집행과 중기선 용역비 지급 등 두 건의 재판에서만 약 20억대에 달하는 돈을 갚아야 한다.
이와 함께 3월경 심리가 진행될 예정인 ‘산단’과 대한엔지니어링(주)(이하 ‘대한’)와의 소송 결과도 주목된다. ‘대한’ 측과 ‘산단’은 약 5억원대의 대금을 대신 지급한다는 이른바 ‘이면 계약서’를 작성했다가 소송으로 이어진 걸로 파악된다.
평교수협의회 장세명 의장은 “교수들이 연구 용역이나 과제를 가져오면서 일정 금액을 ‘간접비’ 회계에 모아놓았는데 그 돈을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그 규모가 크지 않아 잘못하면 ‘파산’할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 “현재 정시모집이 진행 중이어서 대응 시기를 늦추고 있으나, 신입생 모집 기간이 지나면 결과를 교수들에게 알리고 의견이 모아지면 집단 행동에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현직인 총장이 해풍원장 재임시 국가 연구과제를 가져오면서 벌어진 3건의 소송과 관련한 변호사비 또한 논란이다.
이 대학의 다른 관계자는 “대형 로펌 등을 선임하여 대응하고 있는데, 사실상 학교 예산으로 막대한 금액의 변호사비용을 지급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다”는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본지는 ‘이번 행정 소송 결과에 대하여 대학 측의 입장을 ’산단‘에 물었으나 “총장과 상의하고 있다”라고만 답변했다.
한편 A대학 ‘산단’의 줄 소송은 지난 2021년 4월 조달청에 입찰 의뢰했던 ‘해상풍력터빈 실증단지 조성사업 지지구조물 설치 및 기타 부대공사’ 가 대한엔지니어링(주)에 의해 42억여원에 낙찰되었으나 낙찰업체 몰래 B총장이 ‘금용’과 중기선 용역 계약을 맺었다가 돈을 주지 않아지난 해부터 소송이 시작되었다.
이 과정에서 ‘산단’이 낙찰업체인 ‘대한’에게 ‘5억여원의 용역비를 지급한다’는 이면 계약서를 요구하여 작성했다가 정당성 시비가 이어졌고, 오는 3월경 재판이 열릴 예정이다.
또 지난 2021년 7월 ‘에기평’의 특별평가에서 ‘5MW급 터빈 부품 미확보’를 이유로 사업이 ‘성실 중단’된 이 연구 용역에 대해 ‘에기평’이 불인정 금액 약 18억여원을 환수 요구했으나 ‘산단’은 행정 소송으로 대응했다.
채명룡 / 2024.02.15 10:3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