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김제시의회 결의안 규탄 긴급 기자회견
5개 결의안 채택...전라북도와 3개 시·군 공개 토론회 제안
“군산시의회는 김제시의회가 발표한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 추진 관련, 전라북도의 자치권 농단 규탄 결의안>에 대해 통탄을 금할 수 없다”
군산시의회(의장 김영일)는 27일 시의회 소회실에서 최근 김제시의회의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관련 전라북도의 자치권 농단 규탄 결의안 채택에 맞서 김제시의회를 규탄하는 기자 회견문을 발표했다.
지난 22일 김제시의회는 전라북도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새만금 권역 3개 시·군 발전을 위한 협약서>를 공개하며, 행정구역 결정은 보류하고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를 추진하자는 제안을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새만금 동서도로와 신항만 관할 결정을 보류시키는 의도는 새만금신항만의 관할을 군산시로 결정하려는 의도로서 전북도의 이 같은 기망행위는 자치권 농단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김영일 의장은 “김제시의회의 주장은 전라북도를 분열시키고 동서2축 도로와 군산새만금신항만을 빼앗으려는 획책이며 소유권 주장을 위한 도발 행위로 간주한다”며 “군산시의회는 오늘부로 군산새만금신항만과 동서2축 도로 구간을 ‘특별위기대응지역’으로 선언하고 모든 군산시민이 결집하여 총력 대응에 나설 것을 천명한다”고 강력히 밝혔다.
김 의장은 이어 “김제시의 선 관할권 주장은 절대 인정할 수 없고, 특히 새만금신항은 관할권 분쟁 대상이 아니며 새만금 사업지역이 아닌 별도의 개발계획으로 진행되므로 대법원 판례와는 전혀 무관하다”며 김제시의 터무니 없는 주장을 일축했다.
전북도가 제시한 3개 시·군 협약안에는 '새만금 행정구역 결정에 대한 행안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 결정을 존중할 것'과 함께 '시·군 합의로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는 문구가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시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새만금 동서2축 도로와 군산새만금신항은 엄연한 군산 땅임을 다시 한번 선언하고 상생과 통합의 대화 전제조건으로 김제시의 선 관할권 인정 주장 철회와 김제시가 지역이기주의로 전북발전에 역행하지 말 것을 엄중히 경고했다.
아울러 전라북도의 명확한 중재와 새만금통합발전을 위해 전라북도와 군산·김제·부안 3개 시군의 공개 토론회를 제안했다.
최승호 / 2023.06.27 16:4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