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투표용지(일러스트=pixabay)
일부 회원들, 재검표‧군산교육청 입장 표명 촉구
군산교육지원청 측 “선거 관리‧감독 권한 없어”
군산시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가 회장 선거 개표 결과를 두고 일부 회원들이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며 재검표를 요구해 논란이 일고 있다.
군산시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정상화 추진 모임(이하 모임)은 지난 1일 “지난달 19일 군산교육지원청에서 협의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A, 이하 선관위) 개표가 공직선거법 조항에 위배되는 방식으로 치러졌다”고 지적했다.
모임은 “선관위가 선거를 관리하며 참석 61명에 기호 1번 24표, 기호 2번 24표, 무효 13표로 언장자인 기호 1번이 당선됐다고 발표했으나,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한다는 조항을 악용해 대량의 무효표를 만들었다는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모임은 ‘공직선거법’ 제179조 4항 5에 따르면 기표한 것이 전사된(투표 용지를 접는 과정에서 옆 칸에 묻은) 것으로서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한 것은 무효로 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근거로 제시했다.
무효 처리한 13표는 기호 1번 3표, 기호 2번 10표로 중앙선관위 기준으로 재분류하면 기호 1번은 27표, 기호 2번은 34표로 7표차로 ‘당선자가 바뀌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현행 협의회 규정(5조)에 선관위 위원은 단위 학교 운영위원장이어야 한다고 명시돼 있음에도 불구, 현직 학교운영위원장이 아닌 A씨가 선거를 관리했다는 것은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모임 측은 이번 선거 결과와 관련해 군산교육지원청(이하 교육청)에 공개적인 재검표를 요구하고, 공식 입장을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반면 교육청 측은 이에 대해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는 교육청 산하기관, 관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지난 2일 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 설립 근거와 조례를 살펴 보면 ‘자체 기관’이기 때문에 교육청이 관리‧감독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이어 “선거 재검표 관련 논란의 경우 자체 규정에 의해 A 위원장이 활동하고 있으며, 선거도 자체 규정 하에 진행되기 때문에 교육청이 선거에 관여하는 것은 권한 남용이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위원장 A씨는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자체 규정이 있고 규정대로 선거를 진행했고, 선거 당일 후보자와 참관인이 전부 와서 검표했기에 아무 문제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김혜진 / 2023.06.02 10:0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