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만‧정석산, 각각 벌금 200만원 선고
유선우 전 시의원‧김종식 전 도의원 ‘무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임준 군산시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정성민 부장판사)는 11일 공직선거법 위반(매수) 혐의로 기소된 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임준 피고인이 단독으로 혹은 공동 피고인과 함께 김종식에게 재산상 이익이나 금전을 제공했다고 보기 어렵고 증거도 없다”며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돼 무죄”라고 판시했다.
강 시장은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 과정에서 김종식 전 도의원에게 ‘선거를 도와달라’며 200만 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별개로 강 시장 측 인사가 김 전 도의원에게 또 200만 원을 건넸다는 게 그동안 검찰의 수사 결과였다.
이 사건은 김 전 도의원이 “강 시장 측이 경선 과정에서 자신을 도와달라며 200만 원씩 총 400만 원을 건넸다.”고 폭로하면서 불거졌다.
이후 강 시장 측근들은 김 전 의원을 회유하기 위해 다시 500만 원을 건넸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그러나 강 시장은 “사실무근”이라며 줄곧 혐의를 부인해 왔다.
한편, 강 시장 측 인사인 서지만과 정석산은 벌금 각각 200만원을, 유선우 전 시의원과 김종식 전 도의원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유상근 / 2023.05.11 15:10: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