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산업단지(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실제 일하지 않는 직생 업체, 거액 수의계약 가능
수의계약을 노린 무늬만 여성‧장애인 기업도 말썽
군산시, 농공단지 직생업체 대대적인 현장 점검
농공단지 입주업체이거나 임대 사업장에서 직접 생산 등록을 마쳤으나 사실상 생산활동을 하지 않고 계약만 따내 온 무늬만 ‘직생기업’에 대하여 군산시가 대대적인 현장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그러나 일반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들 중 거액의 수의계약을 노리고 장애인이나 여성을 대표로 내세운 이른바 ‘위장 기업’들도 상존하고 있어 이들 업체에 대한 전수 조사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일 군산시에 따르면 관급 수의계약을 따내기 위하여 서류만 갖춰 놓은 다수의 ‘페이퍼 컴퍼니’가 존재한다는 민원에 따라 산업혁신과 감사담당관실, 회계과 등이 합동으로 현장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전국의 농공단지들은 지방계약법에 따라 직접생산한 물품의 경우 금액에 상관없이 수의계약이 가능하며, 수십 억 원대의 물품구매도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수의계약 등 지원책을 내놓고 있으나 일부 몰염치한 업체들의 직생을 내세운 꼼수 계약으로 오히려 농공단지 활성화를 저해하고 있는 걸로 파악된다.
실제로 본지는 서수농공단지와 임피농공단지, 성산 농공단지 등을 현장 점검했다.
CCTV 등 정보통신업, 교통시설물설치업, 경관조명업, 광고업 등등 다양한 업종들에서 사실상 생산활동을 하지 않고 직생 시설만 일부 갖춰놓은 의심이 가는 업체들을 확인했다.
이와관련 전북의 한 지방언론사는 서군산 농공단지를 방문, 확인한 결과 근로자는 커녕 직접생산을 위한 관련 시설도 갖추지 않았고, 오히려 또 다른 업체와 재임대차 계약을 맺고 임대료를 받는 등 위법한 3개 업체를 발견했다.
농공단지에서만 수의계약을 노린 불법만이 판치는 건 아니다.
일부 여성기업과 장애인 기업의 경우 실제 일하지 않는 여성이나 장애인을 대표로 등록만 해놓는 방법으로 5,000만원 이하까지 가능한 수의계약만 따내고 있다.
실제로 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한 A업체의 경우 올초까지 장애인 대표를 둔 사업장이었다가 서류만 대표로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당사자가 반발하자 서둘러 여성을 대표로 앉히고 여성기업으로 등록하는 편법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이 편법 여성, 장애인 기업 등록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이유는 당사자들이 신고하지 않는 한 적발하기가 어렵고, 대부분의 경우 가족 경영 체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외부 기관에서 적발하기가 쉽지 않다.
이에따라 계약부서에서 장애인, 여성 기업들에 대한 실제 사업체 운영 여부를 가릴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아쉽다는 지적이다.
농공단지 입주 업체들은 “농공단지의 만연된 불법 위장 페이퍼컴퍼니를 가려내 사실상 농공단지 활성화를 가로막는 주범격인 업체들을 솎아내는 데 행정력을 모아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유상근 / 2023.05.03 13:38: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