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산면 산곡2길에 위치한 (재)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위)와 군산산업단지
‘환경 문제’와 ‘경제적 이익’, 해마다 반복되는 첨예한 갈등
환경‧경제적 측면 아우르는 포괄적 대안 필요
환경 유해성 논란 사업장들이 들어오는 것과 운영으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 호소가 대립하는 가운데, ‘사업장 운영에 법적인 문제가 없다’와 생존권 반대 의견이 맞붙고 있다.
성산 산곡리 우드칩 공장 추진vs반대
㈜대평세라믹스산업은 지난해 11월 성산면 산곡리 일대의 벽돌 공장을 인수한 후 우드칩을 생산하기 위해 군산시에 업종 변경을 신청했다.
문제는 지역 내 약 3만 3,000여 명의 학생들에게 학교급식 식재료를 공급하는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40여 m 거리를 두고 위치해 있다는 점이다.
군산시는 성산면 산곡리 일대 공장 예정 부지가 취락 및 친환경 농작물 생산단지와 인접해 있고, 비산먼지 발생으로 인한 문제점을 판단해 업종변경을 불허한 바 있다.
그러나 이 업체는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 지난 3월 2일 전라북도 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승소 판결을 받았다.
군산시는 행정심판 결과를 뒤집을 수 있는 대안을 찾고 있으나, 공장 설립의 경우 지자체가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사업장이 속도를 낸다면 양측 간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우려된다.
군산학부모네트워크 등 시민단체들이 지난달 29일 기자회견을 통해 “우드칩 공장 설립 추진을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다.
참여단체는 “우드칩 연소 과정에서 발생하는 바이오매스는 대기오염을 일으키는 등 환경에 유해하다”며 “아이들이 더 건강한 학교 급식을 제공받을 권리를 보장해 달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시민들과 미래 세대의 안전한 먹거리를 위협하는 공장 설립을 반대하며, 군산시의 업종변경 불허를 관철하기 위해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공장 설립을 지지하는 시민들은 “군산에 공장이 들어서는 것은 그만큼 우리 시에 주소를 둔 시민들이 많아진다는 뜻으로, 경제적 이익이 크다면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며 “공장이 들어서는 것이 법적으로 저촉되지 않다면 무조건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경제적 측면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되풀이되는 문제, 해결 방법은?
군산산업단지의 경우 공장 방향에서 불어 오는 바람을 타고 오는 악취가 서군산 쪽으로 넘어 오며 인근 주민들의 불편을 야기해 왔다.
단지 서쪽에 위치한 여러 사업장들이 가동되며 발생하는 성분들로 인한 여러 냄새들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불어 오는 봄바람을 타며 마을로 향하며 위와 같은 피해가 발생한 것이다.
현행 ‘악취방지법’ 제6조 ‘악취관리지역 지정’에 의하면 도지사는 악취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악취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거나 산업단지(국가‧일반), 도시첨단산단, 농공단지 등에서 집단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도록 명시돼 있다.
산단발 악취의 경우 민원이 발생할 때마다 군산시가 그때그때 점검에 나서고 있지만, 관리감독 권한이 환경부와 전북도에 있기 때문에 시 차원에서 악취 원인을 강하게 막을 순 없다.
다만, 지난 2021년 오식도동 산단 일원에 악취저감시설을 설치했으며, 대기환경 이동측정차량을 수시 운영해 산단과 인근 주거 지역 등에 대해 악취 및 대기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군산산업단지에서 공장을 운영하는 시민 A씨는 “주민들이 우려하는 환경 유해 성분들을 0%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현재로선 없기 때문에 사업장 운영과 주민들의 건강히 살 권리를 동시에 충족하려면 사업장을 마을과 최대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운영하는 것, 사업장 인근 주민들과 정기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어 애로사항을 수렴하는 것들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우민 시의원은 “사업장이 운영됨으로써 발생되는 경제적 이익과 주민들이 받을 수 있는 여러 고충 둘 다 중요하기 때문에 사업장 가동 시 양 측의 협조가 가능한 충분한 대화와 환경적‧경제적인 면을 아우르는 대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혜진 / 2023.04.20 14:0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