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대학교 전경
이장호 총장이 작성한 계약서 ‘법적 문제없나’
산단 관계자, 해풍원과 산단은 별도의 기구
금용해양산업 4억6,700만원 용역비 소송, 군산대 ‘패소’
개인 배상 책임을 산단으로 바꾼 ‘물타기’ 의혹 제기
군산대 이장호 총장이 해상풍력원 원장 재임 당시 낙찰 업체를 배제하고 금용해양산업(주)(이하 금용)와 해상중기선단 임대차 계약을 맺은 사건의 책임을 이 대학 산학협력단(이하 산단)으로 둔갑시켜 개인의 배상 책임을 벗어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는 지난 1월 직전 산단장 A교수가 본지와의 통화에서 “이장호 당시 해풍원장이 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산단장이 아니기에 계약 효과가 없다”라는 입장과 다른 법원 판결 때문이다.
또 산단의 한 관계자도 지난 2월 본지와의 면담에서 “해풍원은 본부 산하의 별도 기구이며, 산단에 소속된 연구 기구가 아니다”라고 했던 입장과도 다르다.
계약 권한을 가진 대학본부나 산단이 아닌 교수가 작성한 국가용역의 일부에 대한 계약 행위로 용역비 지급 소송이 벌어지고, 피고(책임자)가 개인이 아닌 산단으로 뒤바뀐 과정에 대하여 사법기관의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조사 결과 적법하다고 해도 조달입찰의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확약서’, ‘하도급 지킴이 이용 확약서’ 등 준수 사항을 감안하면 교육 공직자 신분인 교수들과 관련자들은 물론 해당 업체들 모두 중대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특히 낙찰업체인 대한엔지니어링(주(이하 대한))이 이장호 총장의 요구대로 금용에 하도급을 주었거나, 이면 ‘합의서’ 처럼 5억5,000만원을 산단이 받아 금용 측에 넘겨주는 일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모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위반 가능성이 크다.
이장호 총장은 지난 2021년 6월 13일 ‘말도해상풍력 실증단지 용역’에 필요한 해상중기선단을 사용하기로 하고, 모두 4억2,500만원에 금용 측과 임대차 계약서를 썼다.
그러나 해당 용역 과제를 낙찰받은 대한을 배제하고 해풍원장 자격으로 계약서를 쓴 사실에 대해 법적인 책임 논란이 빚어졌다.
본지는 이와 관련 2022년 12월 16일과 28일 2차례의 공문 질의를 통해 “현재 금용 측이 해풍원의 상위 기관인 산단에 미지급된 4억2,500만원을 지급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장호 총장이 해풍원장 자격으로 맺은 계약인데 소송의 당사자는 산단이다.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를 물어 반론권을 보장했다.
또 지난 3월 24일 3차 공문 질의를 통하여 “해풍원은 대학 본부의 연구시설(2021년 2월 25일 학칙 개정)이었다. 그런데 2022년 5월 25일까지 산단의 홈페이지에는 해풍원을 포함하는 연구시설들이 산단의 부속시설처럼 보이게 하고 있다(학칙 개정 1년이 넘었음). 2023년 3월 현재 해풍원은 군산대 홈페이지에 연구시설로 나와 있지 않고 산단 홈피에 ‘협력연구소(대학의 연구시설)’라고 되어 있다. 해풍원을 산단의 산하로 만들려는 의도라고 본다.”면서, 그 이유가 뭔가 물었다.
또한 “해풍원장(이장호)이 금용과의 계약을 한 2021년 6월 13일은 산단 산하가 아니었다. 이 소송의 판결 내용과 금용이 제출한 소송 증거 자료 등을 종합하여 볼 때 2022년 5월22일까지도 해풍원을 산단 부속시설로 보았다. 위 사항들을 살펴볼 때 이장호 개인이 책임져야 할 ‘부정당 계약 사건’을 산단 산하 연구시설이 계약한 것처럼 위장했으며, 이장호 개인의 계약과 용역비 배상을 산단으로 책임지도록 만들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사실 관계를 조작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사실 여부를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해풍원이 대학의 별도 연구시설이거나 산단의 산하 기구라고 하더라도 계약의 당사자는 대학이거나 산단장이어야 한다. 따라서 이장호(당시 해풍원장)교수가 해풍원 직인을 찍어 계약한 것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 법적으로 책임져할 부분이 있다고 본다.”라고 지적하고 이장호 총장과 대학의 입장을 물었다.
그러나 1차와 2차에 이어 3차 공문 질의에 대해 군산대는 “요청한 내용은 산단과 에기평,대한, 금용 간 행정적 법적 견해 차이에 대하여 제3의 기관(법원)으로부터 공정한 판단을 받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했다.
또 “현 시점에서 객관적 근거없이 언급하며 기사화 하는 것은 공정하고 적정한 행정업무 수행에 대한 ‘업무 방해 행위’가 될 수 있으며, ‘직권남용, 직무 유기, 국고 횡령’ 등의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명예훼손죄’가 될 수 있다”라고 답변했다.
그러나 본지가 제기한 이장호 총장이 평교수이면서 해풍원장으로 재임할 당시에 국가 용역사업의 일부를 낙찰받은 업체를 배제하고 중기선단 용역 계약서를 쓴 사실의 위법성과 그 책임을 산단으로 돌리려고 한 행위에 대한 해명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유상근 / 2023.04.04 15: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