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노인복지기관 사업 표류 및 형평성 도마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등 집단 반발, 법안 철회 강력 주장
최근 ‘대한노인회법안’(일명 ‘김원이법’, 이하 법안) 발의가 추진되고 있다.
이에 대해 ‘형평성 없는 법안제정으로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고 국가재정을 낭비’하는 사례라는 지적과 함께 기존 노인복지 관련 기관들의 집단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법안은 2년 전 발의된 법안(일명 ‘김태호법’)과 유사한 내용으로 대한노인회(회장 김호일)만을 특수법인화하고 각급 회장 활동비 지원 등을 담고 있다.
또한 노인문화건강증진센터 건립을 비롯하여 대한노인회 수익사업의 범위에 신문‧방송업, 장의업‧상조업‧관광업 및 추모공원조성운영사업 등 폭넓게 추가된 부분도 있어 대한노인회만의 수익사업을 위한 꼼수라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이를 두고 대한노인회 내부에서조차 “온갖 수익사업에 손을 대겠다는 것은 국민정서에 맞지 않고 노인회의 봉사적 성격에 비추어볼 때도 우려되는 면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법안이 발의되자 지난 13일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한국사회복지시설단체연합회·한국노년단체초연합회·복지국가실천연대 등 관련 기관들은 즉각 성명서를 통해 ‘전체 노인들의 복지가 아닌 대한노인회 소속 임원들에게만 과도한 특혜를 부여하는 악법’이라고 지적하며 즉각적인 법안 철회 요구를 강력히 주장하고 나섰다.
특히 “전국 250개의 노인문화건강증진센터 사업은 약 5조 원의 건립비와 매년 수백억 원의 운영비가 들어가는 전형적인 독과점이며 대표적인 국가예산의 낭비사업”이라고 지적하며 “비전문적인 노인회가 운영하면, 시설 설립은 명분일 뿐 노인회를 이용한 특권과 반칙이 아닐 수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기존의 노인복지관련 기관들이 수행해온 사업들이 침해받을 수 있는 등 형평성 없는 악법으로 사회적 갈등을 심화하며 나라의 사회복지계를 혼란에 빠뜨리는 심각한 법안”이며 “그 피해는 대다수의 노인들과 복지수행기관들의 피해로 돌아갈 것이다“라며 법안의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지역의 노인복지기관 관계자는 “국민의 세금으로 전체 노인의 복지가 아닌 대한노인회 소수 임원들에게만 과도한 특혜를 부여하는 악법”이며 “장애인, 여성, 아동, 이주민 등 다른 대상 집단은 고사하고 다수의 노인단체와의 형평성 또한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지역에서도 대한노인회법안의 부당함을 알리고 법안 철회를 지속적으로 촉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승호 / 2023.03.24 19:5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