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CT내부 방치된 기자재들(사진 갈무리)
말도해상 풍력터빈 실증단지 용역 중단 ‘후 폭풍’
낙찰업체 배제 계약, “책임자는 그대로, 책임 기관 뒤바꿔”
계약서는 해상풍력원장, 소송 당사자는 산학협력단장
별도의 연구기관 ‘해풍원’, 산단 산하기구로 바뀐 이유(?)
국가 용역과제 ‘말도 해상 풍력터빈 실증단지 용역’ 수행기관인 군산A 대학 해상풍력연구원(이하 해풍원)이 임의로 계약했던 금용해양산업(주)(이하 금용)의 해상중기선 임대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본지 2023년 1월 12일자 1면 이후 매주 보도)
지난 2월23일 부산지방법원 민사 제8단독 김도균 판사는 금용이 낸 ‘약정금 지급 소송’에서 “피고 군산A대 산학협력단(이하 산단)은 금용에게 용역대금 4억2,900만원에 대하여 2021년 7월31일부터 판결 이전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에 의해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소송은 지난 2021년부터 말도해상 풍력터빈 실증단지 용역을 수행했던 해풍원이 사실상 낙찰업체를 배제하는 권한을 넘은 계약 행위가 원인으로 지목되어왔다.
판결문 검토 결과 B총장은 해풍원장이었던 2021년 6월 당시 계약서를 작성을 주도하였고 공사 관련자 회의를 열어 준비 상황을 점검, 지출 요구 및 결의서를 기안하는 등의 역할을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그런데 금용의 임대료 지급 요구 2차 내용증명에 대하여 2022년 1월 5일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다’라는 취지로 답변서를 보냈던 산단이 같은 해 1월 10일 금용에게 전화로 ‘임대료 지급 채무를 인정한다.’는 답변을 했다는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다.
곧 이어 금용이 A대학 산단에 ‘임대료 지급의사나 변제 계획 회신’을 요구하자 산단은 ‘국가와 임대료와 관련한 정산 과정이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지급될 예정’이라고 통지했다는 것이다.
이처럼 산단의 입장이 바뀌자 소송 원인이 된 계약서는 당시 해풍원장이 작성했는데, 소송의 당사자는 해풍원장이 아니라 산단으로 바뀌어버렸다.
산단의 직인이 찍힐 자리에 해풍원장의 직인을 찍은 계약서가 산단을 대리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는 재판 결과 때문이다.
이 대학의 한 관계자는 “이 과정에 대한 최고 결정권자의 역할이 있지 않았느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며 “2021년 12월 21일 B해풍원장이 총장으로 당선되고 다음해 1월 산단장이 그의 측근 C교수로 바뀌면서 해풍원장 직인이 찍힌 위법한 계약서가 적법한 절차로 둔갑하게 된 셈”이라고 지적했다.
‘책임자는 그대로인데, 책임 기관이 뒤바뀌는 결과’가 나와버린 ‘이상한 소송’에 대하여 산단 측에서 대학 회계에 손해를 입힌 B총장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것인지도 관심거리이다.
한편 이번 판결에 대해 A대학 산단과 피고측 보조참가인 (주)대한엔지니어링은 항소했다./현장 취재반
※ 편집자 주: 본지는 지방 국립대학의 이미지와 학생, 교수, 교직원 등 구성원들의 상대적 박탈감 등을 감안하여 그동안 A대학으로 표기하여 왔다. 그러나 이 사건 용역 과제와 관련한 3건의 소송 등에 대하여 대학 측의 성실한 답변과 사실 규명이 선행되지 않을 경우 다음 호부터는 실명을 사용하기로 했다.
현장 취재반 / 2023.03.22 09:4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