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뉴스 초점) A대학 평교수 협의회, 회계부정 의혹 ‘해명 요구’
A대학 학내에 걸린 현수막들
3건 30억대 줄 소송, 산단장과 총장이 ‘실체 밝혀라’
산단과 대학 측 무대응 일관, 대학 사회 ‘도덕성’ 추락
정부 용역비의 허술한 사용, 일벌백계의 계기 삼아야
감사원과 사법기관, 의혹에 대한 감사와 수사 필요
국고 보조금이 지원된 연구 용역과제가 중단되는 과정에서 부당한 계약 행위와 회계 부정 의혹 등 논란이 그치지 않고 있는 A대학의 문제에 대해 이 대학 교수평의회(이하 평의회)가 ‘실체를 밝히라’며 학내에 현수막을 걸었다.
평의회의 학내 통신망을 이용한 협의 내용에 따르면 이 대학의 B총장은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새로 바뀐 산학협력단장 C교수는 바쁘다는 이유로 공개 질의에 응답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산단과 대학 측의 무대응으로 지방 국립대학교의 위상은 물론 공직자들인 교수와 직원, 그리고 학생 등 대학 구성원들의 도덕성 또한 땅에 떨어지고 있다.
말도해상풍력 실증단지 용역이 중단된 2021년 7월 이후 1년 8개월이 지나고 있으나 회계 부정 의혹에 대한 사실 규명이나 교육부 감사, 사법 기관의 조사 등은 이뤄지지 않아 또 다른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3월초 대학 내 게시대에 평의회 명의로 “A총장은 해상 풍력 관련 30억 3종 민사소송에 대한 책임을 규명하고 해명하라”는 내용의 현수막이 걸렸다.
회계에 밝은 이 대학의 한 교수는 “중간에 중단된 연구 용역에 대하여 특정한 업체와 계약서를 쓴 당시 해풍원장(현 총장)은 용역을 제공하고 돈을 못받은 업체로부터 채무불이행사건의 당사자이기 때문에 현재 소송의 피고가 아니라 하더라도 결국 피의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산단이 책임질 사항이 아닌데 소송의 당사자를 자처했다는 소리가 있다.”면서, “개인의 일탈 행위를 대학이 대신하는 갚아주는 꼴”이라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소송의 당사자가 된 산단은 최소한 소송의 당사자가 적격한지 심사를 먼저 받고 이를 바로 잡았어야 했다.”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총장으로 직무를 시작한 B교수가 해풍원장 직책을 2022년 9월까지 맡고 있으면서 대학 최고 결재권자로써 행한 해풍원 운영비 지원과 연구비 지출 등이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에 저촉되지 않는지 면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소리도 나왔다.
이와 관련 대학측은 현재까지 본지의 반론권 보장 차원의 국가회계질서 위반 의혹에 대해 진실을 밝히라는 취지의 정보 공개 요청에는 “제 3의 기관(법원) 판단 중’으로 정보 제공 불가하다.”라고만 답변 했다.
또 성실 중단된 말도해상풍력 관련 용여과 관련 위법한 계약 행위 등에 대하여 사실 규명 차원의 공문 질의에 대하여 “객관적인 근거없이 기사화 하는 것은 공정하고 적정한 행정 업무 수행에 대하 ‘업무 방해 행위’가 될 수 있다.”라고 원론적 답변을 해왔다.
유상근 / 2023.03.15 09:4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