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치된 구조물
군산컨테이너터미널(GCT) 보세구역, 흉물로 전락
연간 5,000여만원 보관료, 책임소재 불명확
국가 용역 과제 중단, 후폭풍 심각해질 전망
평교수 협의회, ‘B총장 30억 3종 소송 해명하라’ 요구
대형해상풍력 터빈 실증 기술개발 용역 과제를 맡았던 A대학이 터빈 없는 풍력 구조물을 납품받아 군산컨테이너터미널(GCT) 보세구역에 장기간 보관·방치하면서 항만 시설 활용과 수출입 관문항의 위상을 떨어뜨리고 있다.
A대학의 풍력 용역과 관련한 위법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평교수 협의회가 지난 3일부터 대학 내 지정 게시대마다 “B총장은 해상풍력 관련 30억 3종 민사 소송에 대하여 책임을 규명하고 해명하라”는 현수막을 걸었다.
7일 항만물류협회의 한 관계자는 “GCT 보세구역에 2021년 6월 24일부터 A대학에서 발주했던 풍력 구조물들이 들어왔다”면서, “현재까지 1년 10개월째 보관료만 내고 항만 시설을 점유하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크게 3가지로 나눠어진 이 구조물은 해상 풍력답게 거대한 몸집이로 보세구역을 차지하고 있는데, 연구 과제 종료로 용도가 폐기된 만큼 하루속히 처리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요구된다.
GCT의 관계자는 “처음 해상 풍력 구조물 반입 요청이 들어왔을 때 보세구역을 활용하기 위하여 지방 해수청과 협의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쳤다.”면서, “연구과제가 종료한 이 구조물에 대하여 A대학의 처리 방안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
또 “전북 수출입 관문으로서 GCT의 위상을 감안할 때 철 구조물이 장기간 항만 구역을 점유할 경우 부정적인 소리가 높아질 것.”이라면서, “연간 5천만원에 달하는 보관료 부담도 점점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항만 보세구역 장기 점유와 30억대에 달하는 3종의 민사 및 행정 소송, 대학 평교수 협의회의 철저한 감시 등 해상풍력과 관련한 용역으로 촉발된 A대학의 파문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해상풍력 용역에 대한 문제점을 교수들과 공유하기 시작한 A대학 평교수 협의회는 “성실중단 과정과 특정 업체와의 5억5,000의 이면계약, 2022년 1월에 연구비 계정을 열어 구조물 제작업체에게 미납 대금 지금의 문제점 등을 자세히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
현장 취재반 / 2023.03.08 15:09: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