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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CMS’ 관리 회계법인, 정부 보조금 ‘규정 위반’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국세체납’에 준하는 조치 예고
‘RCMS’ 시스템 중지 이후 22억 이상 집행 ‘문제’
기자재 등 현물 반납 주장 산학협력단 ‘헛발질’
대형해상풍력 터빈 실증 기술개발 용역 과제 중단을 위해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하 에기평)이 특별 평가를 벌이면서 사업비 집행 시스템을 중지했는데도 A대학이 22억 이상을 집행했다가 몽땅 물어낼 위기이다.
지난 24일 에기평 관계자는 “이 용역은 ‘RCMS(Real-time Cash Management System)’ 시스템으로 사업비를 집행하는데, 해당 시스템을 관리하는 회계법인으로부터 이 대학이 연구개발 혁신법에 의해 원인 행위, 구매 검수 등을 받아야 하지만 이를 어기고 사업비를 집행했다가 적발되었다.”고 말했다.
특히 이 관계자는 “A대학의 용역 과제의 진도를 점검하면서 사업비 집행 시스템을 중지하였던 해당 기간 동안에 22억3천366만여원을 썼다.”고 확인했다.
이 기간에 말도 해상에 풍력 기자재를 설치한다면서 당시 해상풍력연구원(해풍원)의 원장과 B업체와의 계약이 이뤄졌으며, 해상 중기선단이 도착했으나 기자재가 완비되지 않아 회항시키는 바람에 해당 용역비 4억2천500만원을 달라는 소송이 제기된 걸로 파악된다.
A대학 측은 에기평에서 과제 ‘성실 중단’으로 인한 불인정 금액 22억여원에 대해 ‘취소’를 구하는 행정 소송을 냈다.
이와 관련 이 대학 산학협력단 관계자는 “불인정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용역을 위하여 기자재 등을 구입한 현물이 있으며 이를 제공하면 될 것”이라는 취지로 답변한 바 있다.
그러나 에기평 관계자는 “A대학이 정산금을 청산하지 않으면 과제를 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법과 규정을 위반하여 집행한 보조금만큼 환수하기 위해 대학 계좌 압류 등 ‘국세체납’에 준하는 법적인 조치가 예고되어 있다.”고 했다.
기자재 등을 구매했다 하더라도 연구개발비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법과 규정에 따라 원인 행위 등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았다가 이 용역 ‘RCMS’ 관리 회계법인으로부터 정부 보조금 ‘규정 위반’ 으로 지목된 것이다.
한편 A대학에 대한 본지의 회계 위반과 공직자의 권한을 넘어선 계약 행위 등에 대한 보도가 이어지자 교수평의회가 “전체 구성원들에게 책임있는 분(총장 포함)의 해명을 요구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현장 취재반 / 2023.02.28 09:53: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