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 실증단지(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용역사업 조달 입찰 의뢰 - 적법한 행정 행위
일부 용역사업 타업체와 계약 – 국가계약법 위반 의혹
산학협력단 – 권한없는 자가 계약한 것은 ‘잘못된 일’
대학관계자 - ‘제 3의 기관(법원) 판단 중’으로 정보 제공 불가
군산지역의 대표적인 A대학이 말도 해상에서 벌어진 ‘해상풍력터빈 실증단지 조성사업 지지 구조물 설치 및 기타 부대공사’ 수행 과정에서 벌어진 회계질서 위반이 의심되는 계약서 작성과 거액의 소송의 실체에 대하여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의혹이 커지고 있다.
특히 대학 측은 본지가 반론권 보장 차원에서 요청한 해명 혹은 답변에 대해서 원론적인 입장을, 그리고 구체적인 사실 관계에 접근하려는 취지의 정보공개 요청에 대해서는 ‘미공개’ 방침을 전해왔다.
본지는 지난 12일자 ‘소송에 휘말린 군산 A대학의 이상한 계약서’와 19일자 ‘군산 A대학의 특정인 면책성(?) 계약 업무 위법 논란’ 등 2건의 기사를 통하여 국가 교육기관이 벌여 온 부당한 행정 행위를 지적했다.
그러나 A대학은 “객관적인 근거없이 기사화 하는 것은 공정하고 적정한 행정 업무 수행에 대해 ‘업무 방해 행위’가 될 수 있다.”라는 내용 등을 보내왔을 뿐이다.
이에 본지는 A대학이 주장하는 객관적인 근거에 구체적으로 접근하기 위하여 지난 1월 16일 ‘해상풍력연구원 말도해상풍력 실증단지 용역 관련 자료’ 에 관한 모두 5가지 항목의 내용을 정보 공개 요청했다.
그 내용에는 “낙찰 B업체와 A대학이 성실중단 이후 22억의 대금 지급을 하기로 하고 맺은 ‘C업체 등이 수행한 중기 용역비 지급 협약서’ 사본”, “A대학이 말도해상풍력 실증단지 용역 낙찰 B업체에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의 준비 서면”, “A대학과 C업체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해상 중기 선 임대료 지급 소송’ 준비 서면”을 제공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성실 중단된 국가 용역 사업이기 때문에 대학의 회계에 영향을 끼칠 사안이라고 보고 환수 내역을 살펴보려는 취지로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 A대학에 환수 요구한 22억3,000만원의 세부 항목”을 정보 공개 요청했다.
그러나 A대학 측은 “해당 정보는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자료로서 공개될 경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공개할 수 없음”이라고 통보해 왔다.
비공개 근거 조항으로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敎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라고 덧붙였다.
반면 A대학 내부 관계자로부터 산학협력단 관계자가 ‘조달청에 입찰 외뢰했던 용역의 일부를 계약한 것은 명백히 잘못된 계약’이라고 밝혔던 바와 같이 조달 입찰로 낙찰업체가 정해진 이후에 용역 책임자가 임의로 계약을 맺은 건 국가계약법 위반 아니냐는 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또한 입찰 주무 기관인 산학협력단이 위법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C업체의 용역비와 다른 업체의 용역비 등 모두 5억5천여만원에 달하는 금액을 갚아준다.”는 협약서를 만든 이유가 눈감기 행정이 의심된다는 지적도 있다.
이 대학의 한 관계자는 “책임 소재가 불투명한 개인 자격의 계약서와 관련한 대금 지급에 대하여 대학과 B업체가 ‘합의서’를 쓴 게 맞다면 이 계약에 대하여 대학이 책임지겠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 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 ‘합의서’를 근거로 대학이 원고가 되어 B업체를 상대로 5억5천만원을 돌려달라는 취지로 ‘부당 이득금을 반환 소송’을 벌이고 있다.”면서 “소송비 등 대학이 책임져야 할 범위를 넘어선 게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국가 계약법 위반 논란과 함께 거액의 소송에 휘말린 A대학이 ‘모르쇠’를 계속하는 동안 대학의 위상 추락은 물론 교수와 직원, 학생 등 구성원들만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유상근 / 2023.02.01 10:1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