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촌동에 위치한 군산시스포츠클럽 동부권 센터(건물 6층)
대의원총회 A회장 해임 의결, 적법 여부 논란
군산지방법원 A회장 직무정지 가처분신청 ‘인용’
해임 적법 판결에 A회장측 ‘해임무효소송’ 대응 방침
(사)군산시스포츠클럽 A회장의 정치참여 문제로 대의원들이 결정한 해임 의결이 적법하다는 가처분 결과가 나왔다.
지난 11월 29일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은 “A씨와 군산시스포츠클럽 사이의 ‘대의원 임시총회 결의 무효 확인 등 청구 사건’의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A씨가 회장 직무를 하여서는 안된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A회장 해임 의결 이후 지난 8월 새 집행부를 꾸린 B씨를 스포츠클럽 직무대행으로 선임해달라는 신청은 기각됐으며 이모 변호사를 직무대행으로 선임했다.
법원은 “스포츠클럽의 회장 해임 사항은 대의원총회 의결사항이며, 대의원 5명 전원이 해임에 찬성하였으므로 일부 절차상 하자에 대하여 재결의가 된다하더라도 (해임 의결과)동일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또 “임원의 해임은 즉시 효력을 갖는데, A씨가 (해임)결의를 정지시키는 가처분 신청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고, “사실상 스포츠클럽의 회장직을 수행하는 것은 새로운 분쟁과 내부 다툼이 격화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가처분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로써 스포츠클럽 A회장 해임 이후 새로운 집행부가 꾸려졌으나 A회장이 직무를 계속하면서면서 ‘한 지붕 두 가족’이라는 소리를 들었던 이 클럽이 새로운 전기를 맞았다.
지난 7월 11일 스포츠클럽 임시 대의원총회에서 A씨의 정치 행위에 대한 문제 제기와 함께 ‘임원(회장) 해임 건’을 무기명 투표로 진행한 결과, 대의원 전원 찬성·가결된지 5개월만이다.
A회장 측은 당시 “총회 소집권자가 회장인데 자격이 없는 자가 총회를 소집했다”면서 “특히 총회 안건은 이사회 의결을 거치도록 돼 있지만 이 중요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만큼 엄연히 정관 위반이자 무효”라면서 소송을 진행했다.
이번 가처분 결과에 대해 A회장 측은 “법인등기부상에 회장으로 등재되어 있고, 가처분 결과에 일부 인용되었다 하더라도 업무에서 배제되는 것 빼고는 달라질 게 없다.”면서, “본안 소송이 남아 있기 때문에 위법한 부분에 대하여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A회장 해임 결의 이후 지난 8월 새로 집행부를 꾸린 스포츠클럽 관계자는 “A 회장이 (해임 이후)업무를 보면서 한 위법적인 사항과 클럽에 피해를 입힌 사항에 대하여 사무국에서는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지난 2015년 설립된 (사)군산시스포츠클럽은 저렴한 비용으로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는 단체로 문체부와 대한체육회의 평가에서 5년 연속 최상위 스포츠클럽에 선정었다.
그러나 A회장과 새로운 집행부, 사무국의 대립이 장기간 지속되면서 존립 근거마저 희미해지고 있다.
유상근 / 2022.12.07 14:2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