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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분 발언) 민간복지기관‧시설 급여‧수당, 노동관계법 따라야

    새군산신문 newgunsanews@naver.com

    • 2021.06.10 15:26:22

    (5분 발언) 민간복지기관‧시설 급여‧수당, 노동관계법 따라야

    배형원 의원

     

    배형원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군산시가 군산시 민간복지기관 및 시설에 대한 급여·수당지급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며 조례를 자의적 해석으로 예산지원과 복무규정을 변형하여 적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시설에서 사역하는 일일노무 등 일시사역의 경우 다른 사업장에 비하여 가장 낮은 단가를 적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고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군산시는 민간복지기관 및 시설에 대한 급여·수당지급을 중앙부처에서 규정한 당해년도 급여지급에 대한 예외규정이 아닌 노동관계법과 지침에 맞게 지급함은 물론 전향적 방침을 마련해야 한다며 군산시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규정에 근거하여 철저하고 정확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것과 조사된 내용을 근거로 급여, 수당, 근무환경개선 등에 보다 적극적인 개선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새군산신문 / 2021.06.10 15:2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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