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리를 배회하는 길고양이(AI 이미지)
군산시가 시의회 예산결산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공공 동물보호센터(공공센터) 추진을 위한 관련 기관·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었으나, 이 사업이 과연 동물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한가라는 원론적인 문제에는 접근하지 못했다.
지난 7일 오후 3시 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열린 ‘동물보호센터 관련 간담회’에는 문춘호 소장과 동물정책과 관계자, (사)리턴 관계자와 법률대리인, 서은식 예산결산특위 위원장과 7명의 시의원, 언론인 등이 참석했다.
이날 쟁점은 첫째, 군산시가 이 센터를 직영하면 동물복지가 확실하게 확대될 것인가, 둘째, (사)리턴이 소유·운영 중인 보덕리 846-5 일대에 공공 동물보호센터가 들어설 수 있는가, 셋째, 위탁 운영 법인인 (사)리턴의 부도덕성에 대한 질의와 해명, 넷째, 농지법과 농지업무편람에 대한 견해 등이다.
관리 개체 현저히 줄어, 동물복지 추락 불 보듯
공공센터를 새로 짓기 위해 현재의 기존 시설을 폐쇄하고 임시 이전지와 신축 센터로 반려동물들이 옮겨 갈 경우 그 개체 수는 약 200마리 이하로 추정된다.
또한 군산시는 고양이의 경우 현지에서 방사하는 계획과 함께 공공센터에서 고양이를 관리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밝혀왔다.
따라서 공공센터가 가동된다고 해도 반쪽짜리 반려동물 정책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시내와 시외에서 민원을 일으키는 들개화돼 가는 개를 포획하는 등의 후속 대책이 제때 이뤄지지 않거나, 임시 시설에서 적정 관리가 이뤄지지 못하면 동물복지 확대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사)리턴에서는 “2024년 기준 연간 450마리에 대한 인도적 처리(안락사를 말함)가 이뤄지면서 관리 개체가 개 기준으로 200마리 정도로 급격하게 줄었다”고 문제점을 설명했다.
이는 공공센터 사업 계획에 관리 기준을 200마리, 적정 관리 개체를 150마리로 해놓은 계획과 비슷하게 맞아떨어진다는 것이다.
그는 “현재의 6,000평 정도에 이르는 운동장을 비롯한 넓은 시설에서 많을 때는 800마리~1,200마리까지 수용했다”면서, “직원당 관리 개체 규정 등 제한이 있지만 지금의 시설에서 약 450마리 정도를 관리할 수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현재 위치에 가능” vs “농지업무편람상 제한”
현재의 위치에 공공센터가 들어설 수 있느냐는 문제를 놓고도 치열한 논쟁이 이어졌다.
시 관계자는 “2020년 농지업무편람에 실험동물 사육시설, 유기동물보호센터 등의 시설이 제한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사)리턴 법률대리인은 ‘의견서’를 통해 “농식품부에서 발행하는 ‘농지업무편람’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행정 지침”이라면서, “해당 제한의 법적 근거는 농지법 및 관계 법령에서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은식 예결위원장이 “보덕리 현재 위치에 이런 시설을 지을 수 있다는 것이냐”고 묻자 법률대리인은 “100%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군산시의 입장과는 완전히 다른 답변이었다.
또 (사)리턴 관계자가 임시 이전지로 대야면 하광리를 거론하자 시 관계자가 “맞다”고 답변하면서 묘한 분위기가 연출됐다.
해당 지역의 경우 지목이 '답'인 들판 한 가운데 축사이어서 해당 시설이 들어서려면 더욱 엄격한 잣대가 적용될 가능성도 높다.
1시간 30분 간담회, ‘실체적 진실’ 접근했나
약 1시간 30분에 걸친 간담회는 사실상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지 못한 채 마무리됐다.
군산시는 이전의 당위성을 고집했고, (사)리턴은 ‘억울하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결국 이날 간담회에서는 ‘왜 옮겨야 하는가’, ‘현재 부지에서는 정말 공공센터 건립이 불가능한가’, ‘직영으로 전환하면 동물복지가 얼마나 나아지는가’라는 핵심 질문에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했다.
간담회가 아니라 양측의 주장과 법적 근거, 동물복지 정책의 실효성을 공개적으로 검증해 실체적 진실에 가까이 다가설 수 있는 ‘공청회’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이다.
채명룡 / 2026.09.08 17:43: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