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유정 시의원
군산시의회는 6일 제288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최유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산내흥초 이전적지 실내 야구연습장 건립 중단 및 중앙투자심사 부대의견 철회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최유정 의원은 “군산신역세권 택지개발과 함께 신축 이전 개교한 군산내흥초의 기존 부지는 2022년 7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당시 ‘이전 적지 활용계획을 원안대로 추진하되 지자체와 적극적인 협력방안을 마련하라’는 부대의견을 받았다”며 “그러나 전북교육청은 지자체 및 지역 주민과 충분한 소통과 협의 없이 실내야구연습장 신축 사업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육청이 사업 중단 시 발생할 최대 320억 원 규모의 교부금 감액 페널티에 짓눌려 총사업비 52억 7,300만 원 규모의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특수 목적의 소수 훈련 공간을 조성하면서 교육·문화 공간을 간절히 바라는 신역세권 주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어 사업의 목적과 실효성 모두 빗나가 있다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당시에는 학교 신축 이전이라는 절박한 과제를 풀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 이었을지 모르나, 4년이 지난 지금 신역세권은 새로운 주민 공동체가 자리 잡아 인 구 구조와 통학 환경이 재편되었고, 주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삶의 질과 공공서 비스에 대한 수요 역시 완전히 달라졌다고 설명했다.
군산시의회는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의 군산내흥초 이전적지 실내 야구연습장 신축 행정 절차 즉각 중단 및 복합 용도로의 사업 전환을 전면 재검토 ▲ 교육부의 2022년 중앙투자심사에서 부여한 부대의견 즉각 철회 및 교부금 감액 등 재정상 페널티의 전면 면제를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이번 건의안은 대통령실, 국회의장, 교육부장관, 기획재정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군산교육지원청, 군산시, 전국 시·도 및 시·군·구, 전국 시·도의회 및 시·군·구의회, 전국 시·도교육청 및 시·군·구 교육지원청에 전달할 예정이다.
새군산신문 / 2026.11.06 14:43: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