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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의회 건의안) 서은식 시의원 “ 미래대응기금, 지방교부세에서 충당해선 안 돼”

    새군산신문 newgunsanews@naver.com

    • 2026.10.26 14:00:27

    (시의회 건의안) 서은식 시의원 “ 미래대응기금, 지방교부세에서 충당해선 안 돼”

     

    서은식 시의원

     

    군산시의회는 서은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재정 자율성과 균형발전을 훼손하는 ‘지방교부세법’ 개정안 철회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지방재정의 안정성과 자율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철회를 촉구했다.

    서은식 의원은 “2026년 9월 3일, 정부는 지방교부세의 산정 대상인 내국세에서 미래대응기금에 적립되는 금액을 제외하는 내용의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운을 띄웠다.

    이어 현행 지방교부세법에 따르면 내국세의 19.24%를 지방교부세 재원으로 정하고 있다며, 제출된 개정안은 이러한 법정률을 계속 유지하더라도 미래대응기금 전입금이 제외된 내국세의 규모가 결국 지방교부세 재원 축소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2027년도 지방교부세 총액이 전년 대비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며, 지역별 배분액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으나, 문제의 핵심은 지방에 배분되어야 할 교부세에 대한 법적 산정 기반이 근본적으로 축소되는 방식을 지향하는 데 있다고 말했다.

    나라살림연구소가 교부세 산정에 대한 현행유지와 대비하여 개정안을 반영한 경우를 비교한 결과, 2027년에만 보통교부세가 약 29조 6천억 원까지 감소할 수 있다며, 전북특별자치도와 14개 시·군의 보통교부세는 총 2조 7,000억 원가량 감소할 것으로 추계돼 지방재정의 회복 기회마저 제한될 우려를 감출 수 없다고 토로했다.

    서 의원은 “미래산업 육성과 국가적 위기 대응을 위한 정부의 방향은 일부 이해할 수 있으나, 그 재원을 지자체의 자율적인 재정 운용을 보장하기 위한 지방교부세에서 우선 충당해선 안 된다”며 “국가정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은 별도의 안정적인 국가재원으로 마련하는 것이 재정분권과 지역 균형발전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군산시의회는 ▲정부의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철회 및 지방의 법정재원의 온전한 보장 ▲미래대응기금의 재원을 별도의 안정적인 국가재원으로 마련 ▲국회의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결 및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의 의견을 반영한 지방재정 확충 방안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한편, 이번 건의안은 대통령실, 국회의장, 국무조정실, 각 정당대표, 재정경제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각 광역자치단체장, 각 광역의회의장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새군산신문 / 2026.10.26 14: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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