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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의회 건의안) 김영일 시의원 "창고형 약국에 대한 합리적인 제도 개선방안 마련 시급"

    새군산신문 newgunsanews@naver.com

    • 2026.10.26 13:53:27

    (시의회 건의안) 김영일 시의원

     

    김영일 시의원

     

    군산시의회는 23일 김영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규모 의약품 취급시설(창고형 약국) 난립 방지 및 실효성 있는 법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김영일 의원은 “최근 대규모 판매공간에 다량의 의약품을 진열·판매하는 ‘창고형 약국’의 등장과 확산 가능성을 둘러싸고, 국민건강과 의약품 안전관리, 지역약국과의 상생, 지역경제 및 업종 간 형평성 등에 관한 사회적 논의가 대두되고 있다”고 운을 띄웠다.

    이어 현행 약사법은 약국을 약사 또는 한약사가 의약품을 조제하고 판매하는 장소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라며, 시설 규모, 의약품 취급량, 진열·판매 방식 등에 따라 약국을 별도의 유형을 구분하고 있지 않아 창고형 약국을 비롯한 대규모 의약품 취급시설에 대한 명확한 법적 개념과 객관적인 판단 기준이 부재한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약사법은 약사가 의약품 조제시 복약지도를 의무화하여 일반의약품의 판매시에도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복약지도를 할 수 있다며, 의약품 판매는 일반상품 판매와 달리 국민건강 보호와 약사의 전문적 관여를 전제로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창고형 약국의 개념과 관리 필요성, 지역사회 및 기존 약국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서 충분한 사회적 합의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지역·기관별 상이한 규제 및 정책 시행은 새로운 법적·사회적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며, “정부는 약사법의 입법 목적에 따라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통해 합리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답”이라고 말했다.

    군산시의회는 ▲정부의 현행 약사법상 창고형 약국에 대한 명확한 법적 개념과 판단 기준의 검토 및 합리적인 관리 기준 마련 ▲정부의 창고형 약국의 운영실태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조사 및 통일적인 기준과 관리 방안 강구 ▲정부와 국회의 국민건강 보호와 의약품 안전·약국의 영업 자유 및 업종 간 형평성을 담은 약사법 등 관계 법령의 합리적인 제도개선의 적극 추진을 촉구했다.한편, 이번 건의안은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각 시도·시군구의회의장, 전국 시군구에 전달할 예정이다.​ 

    새군산신문 / 2026.10.26 13:5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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