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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의안) 서동완 시의원 ‘편법을 조장하는 건축법 완화조건 개정 촉구’

    새군산신문 newgunsanews@naver.com

    • 2025.04.11 10:57:16

    (건의안) 서동완 시의원 ‘편법을 조장하는 건축법 완화조건 개정 촉구’

     

    서동완 시의원 

     

    군산시의회(의장 김우민)는 지난 10일 열린 제2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편법을 조장하는 건축법 완화조건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서동완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현행 건축법과 시행령이 불명확한 완화조건으로 인해 자의적인 행정 해석과 편법 적용을 가능하게 하면서, 도시계획의 일관성과 법의 취지를 훼손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동완 의원은 “우리나라는 국토의 약 70%가 산악지형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용도지역별로 건폐율과 용적률 상한을 정하고 있고 이 가운데 녹지·농림·자연환경 보전지역은 보전 필요성이 크기 때문에 더욱 엄격한 개발 제한이 적용된다”고 했다.  

    이어 “이러함에도 현행 건축법 제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조는 ‘불합리한 적용'이 인정될 경우 기준 완화를 허용하고 있으며, 그 적용 조건이 모호해 건축위원회 심의와 허가권자의 판단에 따라 과도한 완화가 가능한 상황”이라고도 언급했다.

    특히,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5호에 대한 법제처 유권해석에서는 일부 건축물만 완화 조건을 충족해도 전체 개발에 적용할 수 있다는 해석이 내려졌고, 국토교통부 역시 이 해석을 따르고 있어 실제 건축 현장에서 완화 승인이 광범위하게 적용될 여지를 낳고 있다고 했다.

    실제로 군산시에서 녹지지역 내 건폐율을 법정 20%에서 29%까지 완화하고, 일부 요건만 갖춘 기형적 테라스하우스 형태의 건축을 허용해 자연경관 훼손과 시민 혼란을 초래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완화는 결국 법의 취지를 왜곡하고, 공공의 이익을 훼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군산시의회는 ▲건축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5호의 완화 적용 조건을 ’공동주택 건축물 일부만 요건을 갖춘 경우’가 아닌 ‘개발되는 대지면적에 각각의 공동주택 모든 건축물의 요건을 갖춘 경우’로 개정할 것 ▲건축법 제5조제3항에 완화 범위 및 기준을 명문화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이번 건의안은 국무총리, 국회의장, 국토교통부장관, 각 정당 대표, 전국 시도의회 및 시군구의회 등에 발송될 예정이다.​ 

    새군산신문 / 2025.04.11 10:5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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