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2027년까지 3년간 산단 복합문화센터에서 운영
군산시는 지난 19일 법무부가 주관하는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 일반 운영기관에 선정됐다.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이민자가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적응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된 교육 과정으로, 한국어와 한국문화, 한국사회 이해 등 기본적인 소양을 체계적으로 함양할 수 있다.
프로그램을 이수한 외국인에게는 귀화 시험 면제, 영주 자격 신청 시 기본 소양 요건 충족 인정, 그 외 체류자격 신청 시 점수 부여 또는 한국어 능력 입증 면제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군산시는 법무부에서 발표한 2024년 9월 말 기준 군산시 등록외국인 수 총 9,204명의 주요 체류자격 비중을 비전문인력(E8,E9,E10) 3,293명, 유학생(D-2) 1,405명, 재외동포(F-4) 1,230명 순으로 파악하고, 이들의 장기 체류‧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정책적 노력의 하나로로 이번 공모를 신청하게 됐다.
지정 기간은 오는 2025년 1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3년이며, 군산 산업단지 내 외국인 근로자들이 시간과 지리적 여건으로 프로그램 이수에 어려움을 겪었던 점을 고려해 군산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에 교육장을 마련한 상황이다.
아울러 외국인 근로자의 이용 가능 시간을 반영해 주말 교육을 실시하는 등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으로 지역 산업 경쟁력 강화를 도모할 예정이다.
새군산신문 / 2024.12.19 13:0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