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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시,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 일반 운영기관 선정

    새군산신문 newgunsanews@naver.com

    • 2024.12.19 13:05:22

    군산시,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 일반 운영기관 선정

    2025년부터 2027년까지 3년간 산단 복합문화센터에서 운영

     

    군산시는 지난 19일 법무부가 주관하는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 일반 운영기관에 선정됐다.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이민자가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적응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된 교육 과정으로, 한국어와 한국문화, 한국사회 이해 등 기본적인 소양을 체계적으로 함양할 수 있다.

    프로그램을 이수한 외국인에게는 귀화 시험 면제, 영주 자격 신청 시 기본 소양 요건 충족 인정, 그 외 체류자격 신청 시 점수 부여 또는 한국어 능력 입증 면제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군산시는 법무부에서 발표한 2024년 9월 말 기준 군산시 등록외국인 수 총 9,204명의 주요 체류자격 비중을 비전문인력(E8,E9,E10) 3,293명, 유학생(D-2) 1,405명, 재외동포(F-4) 1,230명 순으로 파악하고, 이들의 장기 체류‧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정책적 노력의 하나로로 이번 공모를 신청하게 됐다.

    지정 기간은 오는 2025년 1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3년이며, 군산 산업단지 내 외국인 근로자들이 시간과 지리적 여건으로 프로그램 이수에 어려움을 겪었던 점을 고려해 군산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에 교육장을 마련한 상황이다.

    아울러 외국인 근로자의 이용 가능 시간을 반영해 주말 교육을 실시하는 등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으로 지역 산업 경쟁력 강화를 도모할 예정이다.​ 

    새군산신문 / 2024.12.19 1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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