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숙 시의원
군산시의회 송미숙 행정복지위원장은 군산시의회에 제출된 군산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의의 건에 대해 ‘깊은 우려와 심심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전했다.
송 의원은 “제9대 군산시의회가 구성된 이후 예술단원에 대한 대우와 복리후생 조건이 향상되었음에도 예술단원의 근태 불량, 과도한 외부활동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했고 예술단의 존재 이유라고 할 수 있는 공연의 수준에 대한 우려도 나타났으며, 예술단이 ‘시민의 정서 생활 함양과 지방문화예술 창달’이라는 본연의 설치 및 운영 목적에 부합하지 못하고 비정상적으로 운영되면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군산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예술단의 비효율적이고 방만한 운영과 전반적으로 불량한 근태 및 예술단에 대한 관리감독 문제, 조례 및 시행규칙과 단체협약서 간의 상충되는 점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집행부와 예술단에 시정과 개선을 요구했으나 이후에도 시정조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시의회 차원에서 거듭 예술의전당과리과에게 조례의 개선을 요구했지만 예술의전당관리과는 조례의 개정을 위한 노력 대신 갖은 핑계로 복지부동하는 행정 특유의 잘못된 행태만을 보여 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 제268회 임시회를 통해 군산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차원에서 군산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을 제안하기까지에 이르게 된 것으로 물론 동 조례안이 법적으로 아주 완벽하다고 할 수는 없겠으나, 이에 대해 집행부가 재의요구까지 하는 것은 마치 때를 벗겨 내서라도 잘 보이지 않는 남의 흠결을 찾아내고 그 흠집을 가지고 시비를 건다는 사자성어 세구삭반(洗垢索瘢)하는 격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며 예술의전당관리과에 “먼저 조례와 시행규칙의 범위를 넘어서서 제멋대로 예술단 노조와 단체협약을 맺어 조례와 시행규칙을 무력화시키고 의회의 권한과 입법권을 침해한 것은 누구냐”고 성토했다.
새군산신문 / 2024.11.28 11:16: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