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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시 체육계 이끌 종목별 단체장 ‘선거’ 연말 집중

    새군산신문 newgunsanews@naver.com

    • 2024.10.30 15:16:25

    군산시 체육계 이끌 종목별 단체장 ‘선거’ 연말 집중

    군산시체육회가 위치해 있는 월명체육관 전경

     

    야구, 축구 등 인기 종목, 뜨거운 열기 확산

    ··구 체육회 규정, 군산시체육회 정관에 따라

    임기만료일 전 10일까지 선거인 공고 실시

     

    군산시 체육계를 이끌어 나갈 종목별 단체장은 누가 될까.

    연말부터 내년 1월까지 회원종목단체장들의 임기 만료가 다가옴에 따라 미리 치러질 17개 종목의 회장 선거 결과에 눈길이 뜨겁다.

    연말에 집중되는 종목별 회장 선거 가운데 인기 종목의 경우 벌써부터 열기가 확산되는 걸로 전해지고 있다.

    특히 동호인 숫자나 인기도 면에서 가장 앞선 축구, 야구 등 구기 종목 회장선거가 때 이른 격랑에 휩싸이고 있다는 체육계의 분석이다.

    축구의 경우 전 박용희 회장과 현 정영주 회장의 리턴 매치가 예상되고 있다.

    야구 협회장 선거는 기존 문태환 회장의 2선 퇴진으로 동호인 리그에 몸담고 있는 강윤모씨와 최은성씨가 후보로 뛰고 있다는 관측이다.

    두 종목 모두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접전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른 종목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구기와 투기, 레저 등등 종목별 특성에 따라 회원들의 단체장 선호도가 다르지만 열전은 피할 수 없다.

    군산시체육회는 회원종목단체 규정상 현 종목단체장 임기는 ‘2025년 정기총회 날까지(회계년도 종료 후 1개월 이내)’라며 회장 선거 추진 일정을 안내했다.

    회장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령, 전라북도체육회 시··구 체육회 규정, 또는 군산시체육회 정관에 정한 것 이외에는 군산시체육회 회장선거관리규정 표준()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선거절차는 군산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의 회장 연임 심의요청을 거친 후 임기 만료 전 50일까지 입후보자의 직무를 정지하며 임기 만료 전 40일까지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이사회 동의·회장선출방법 결정)해 이사회 및 임시총회 소집(정기총회 결정 및 선거일 확정) 후 임기 만료일 전 30일까지 선거인수 배정통보, 임기만료일 전 10일까지 협회 및 체육회 홈페이지에 선거인 공고를 실시한다.

    이후 선거인 명부 작성·통보·열람, 후보자 등록, 선거인 명부 확정 및 선거운동, 선거일 당선인 공고를 거쳐 군산시체육회 회장 인준신청으로 선거 절차를 마무리하게 된다.

    회원종목단체장 선출방식은 대의원이 10명 이상과 이하에 따라 다르다.

    대의원이 10명 이상인 종목은 20명 이상 50명 이하의 대의원 확대기구(선거인단 구성)’를 구성해 회장(부회장)을 선출한다.

    대의원이 10명 미만인 종목은 대의원총회에서 선출할 수 있으나 선수, 지도자, 동호인 등을 포함해 총회를 구성하고 회장(부회장)을 선출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현재 선거인단은 대의원, 선수 또는 선수이었던 자(지도자 제외), 지도자(회원종목단체의 임직원 제외), 동호인(회원종목단체의 임직원 제외) 등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구성은 7명 이상 11명 이하로 하고 협회(연맹)와 관계없는 외부 위원(학계, 언론계, 법조계 등)이 전체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하며 회장선거에 따른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회장선거일 전 27일까지 구성해야 한다. 다만, 재선거 및 보궐선거의 경우에는 그 실시사유가 확정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구성해야 한다.

    위원회의 위원은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회장이 위촉하되 위원장은 호선하며 협회(연맹)와 관계있는 사람은 위원장이 될 수 없다.

    , 회장이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규정에 따라 직무를 대행하려는 사람이 위원을 추천하고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위촉해야 한다.

    선거관리위원회의 기능은 선거인 수의 결정 및 배정 예비선거인 명부의 작성 선거인명부의 작성 선거인명부의 열람 및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선거운동 방법 등 선거관리에 관한 사항 결정 회장선거와 관련한 위반사항에 대한 제재 선거 또는 당선 효력 등의 이의제기에 관한 심의 및 결정 회장선거 후보자 정책토론회 개최 여부 결정 및 개최가 있다.

    한편, 군산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연임제한 심의 대상 종목은 다음과 같다.

    게이트볼협회 당구협회 민속경기협회 바둑협회 배구협회 볼링협회 수영연맹 승마협회 야구협회 유도회 자전거연맹 족구협회 주짓수회 철인3종협회 카누연맹 피구연맹 합기도협회

     

    새군산신문 / 2024.10.30 15: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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