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군산신문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메인 메뉴

  • UPDATE. 2024-11-22 12:00:00 (금)

콘텐츠

  • k-엔지니어링
  • 풍림파마텍
  • 명진토건(2024 창간)
  • 족발야시장 군산미장점
  • 볼빅
  • 유한회사 서우파이프
  • 군산 산림조합
  • 군산대학교 강소특구
  • 선일스틸(주)
  • 서광수출포장
  • 새군산소식

    (건의안) 서은식 시의원 "새만금호 해수유통과 수변도시 용도 변경 촉구"

    새군산신문 newgunsanews@naver.com

    • 2024.10.29 13:57:54

    (건의안) 서은식 시의원

    서은식 시의원

     

    군산시의회(의장 김우민)는 지난 25일 제26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새만금호 해수유통과 수변도시 용도 변경 촉구’ 성명서를 채택했다.

    서은식 의원은 “배수갑문은 새만금호의 ‘숨, 쉬는 공간’을 제어하는 통로인데 배수갑문을 닫아 놓으니 새만금호는 죽어가고 있다”며 “정부는 하루 2차례 해수를 유통하고 있고 간조에 가력갑문과 만조에 신시갑문을 교차로 여닫는 교호 운영 방식이지만 산소호흡기를 하루 2차례 쓴다고 새만금호가 숨 쉴 수 있을까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서은식 의원은 “죽어가는 새만금 수변도시에 시민이 살고 싶을까 질문을 던진다”면서 “수변도시를 주거보다는 항만 배후단지로 조성하자는 방안을 제시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 수변도시 항만과 가까운 거리로 인한 비산먼지, 소음 등으로 주거지로 부적합한 점 ▲ 강한 해풍과 높은 염분으로 인한 방풍림 효과가 취약한 점 ▲ 신항개항과 교통인프라 확대로 유통물량 및 물류창고 수요가 증가할 계획 등인데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수변도시가 아니라 ‘오수도시’가 될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 대통령은 헌법상 새만금 지역의 보전과 시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및 환경보전을 위한 책무 이행 ▲ 환경부는 새만금사업법 제29조 제1항에 따라 새만금호의 수질환경 오염·훼손과 그 위해를 적정하게 관리·보전할 수 있도록 해수유통을 중심으로 환경보전대책을 시행할 것 ▲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개발청 직제 제2조 및 제8조에 따라 새만금 수변도시를 물류창고 등 항만배후부지로 용도가 변경될 수 있도록 새만금 기본계획에 적극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 

    새군산신문 / 2024.10.29 13:57:54


  • 효성해링턴

  • 카피라이터

    LOGIN
    ID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