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될 개별공시지가 결정…825필지 대상
지가에 이의있을 경우 이의신청은 11월29일까지 접수
군산시는 오는 31일에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사용될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한다.
이번에 결정되는 지가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 이동된 825필지 토지가 대상이며, 시청 토지정보과나 읍면동 민원실에서 지가열람부를 열람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인터넷 사이트에서 조회할 수 있다.
만약 이번 결정되는 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11월 29일까지 시청 토지정보과 및 소재지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 접속해 이의신청할 수 있다.
또한,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통해 전문 감정평가사에게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된 토지는 토지 특성, 표준지 등을 재조사가 진행된다.
이후 감정평가사의 정밀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뒤 결과를 의견 제출자에게 개별 통지하며, 확정된 개별공시지가는 12월 23일에 최종 결정 공시된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 및 지방세, 각종 부담금 등의 부과 기준으로 사용되며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토지정보과(063-454-3953)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새군산신문 / 2024.10.29 13:4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