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동완 시의원
서동완 의원은 “군산시 등록장애인은 1만7,458명, 이 중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은 2024년 8월 기준 총 3,544명”이라며 “주차장법과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발급받은 차량이라 할지라도 보행상 장애인 탑승 없이 주차할 경우 부정주차에 해당된다”고 했다.
이어 “신고 및 단속 건수가 가장 많이 발생되는 구역은 공동주택으로 현재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단속 방법은 국민 신문고에 신고 접수된 것을 위주로 담당자가 확인하여 불법이 확인되었을 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불법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 신고된 차량의 운전자 되는 장애인이나 가족들은 블랙박스 등으로 위반여부를 확인해 주어야 하는 불편이 발생되고 있고, 불법여부를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고 제기한 민원이 과태료 부과 차량보다 많이 발생되어 일일이 확인 후 과태료를 부과하는 담당 직원들도 애로사항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장애인 방문 빈도가 높은 병원, 시청, 주민센터 공공기관들과 민원 발생이 많은 공동주택을 우선 선정해 장애인 주차구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사물인터넷(IOT)기반의 단속시스템을 시범 운영할 것을 제안한다”며 “이 차량감지 단말기를 설치할 경우 일반 차량이 장애인 주차 구역에 접근하게 되면 바로 자동안내방송을 통해 일반주차장으로 차량을 유도하게 하므로 장애인주차구역에 대한 불법 주차율이 감소할 수 있을 것, 위반 시에는 과태료를 자동으로 부과ㆍ실행하여 확인 없이 제기하는 민원을 해소할 수 있으며 생활불편 앱과 연계하여 차적 조회와 공시송달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발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전 예방 망 구축을 통해 장애인 주차장의 편의 증진과 함께 민원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러한 사항들을 점검해 대책을 수립해 줄 것을 집행부에 촉구한다”고 전했다.
새군산신문 / 2024.10.28 12:2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