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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례안) 이연화 시의원 대표발의 ‘도시공원‧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새군산신문 newgunsanews@naver.com

    • 2024.10.18 09:34:20

    (조례안) 이연화 시의원 대표발의 ‘도시공원‧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이연화 시의원

     

    군산시의회 이연화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군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7일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반려동물 양육 가구 수가 늘어남에 따라 군산시 관내 동물놀이터를 설치할 수 있는 도시공원의 종류와 설치 면적 기준을 규정하고자 발의됐다.

    개정되는 주요내용으로는 공원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의 근린공원과 문화공원 및 체육공원에 동물놀이터를 설치할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됐다.

    이연화 의원은 “반려동물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되고 있지만, 반려동물 관련 시설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 시민의 수요를 반영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본 조례안 개정으로 동물놀이터 설치기준이 마련되어 반려동물과 시민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늘어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됨에 따라 25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새군산신문 / 2024.10.18 09:3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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