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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구 도의원, 산재예방‧노동안전보건지원조례 개정

    새군산신문 newgunsanews@naver.com

    • 2024.09.12 09:41:56

    김동구 도의원, 산재예방‧노동안전보건지원조례 개정

    김동구 도의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동구 의원(군산2·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0일 제413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김동구 의원은 “전북자치도 2024년 산업현장에서 사망한 근로자는 8월말 기준 14명으로 작년 사망자 13명을 넘었다”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전문기관을 통한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김동구 의원에 따르면 전북자치도는 초기방재를 위한 방재물품 장비확보 및 점검, 산업안전지킴이단 운영, 안전시설물 보강지원사업 등은 있으나, 직접교육사업은 없기 때문에 이번 조례개정안이 산업현장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동구 의원은 “안전사고는 사전에 방지하고 감소시킬 수 있도록 예방하는 것이 최선책”이라고 말하며, “안전교육의 제도적 지원이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정책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전북자치도가 가장 근로하기 좋은 곳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군산신문 / 2024.09.12 09:4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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