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군산신문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메인 메뉴

  • UPDATE. 2025-05-02 12:14:10 (금)

콘텐츠

  • 군산 산림조합
  • 풍림파마텍
  • (주)은성종합개발
  • 서광수출포장
  • 볼빅
  • 유한회사 서우파이프
  • 현대중공업
  • 선일스틸(주)
  • 군산대학교 강소특구
  • 새군산소식

    (5분 발언) 서은식 시의원 “시청사 실내 금연 사항 준수하라”

    새군산신문 newgunsanews@naver.com

    • 2023.12.12 09:47:52

    (5분 발언) 서은식 시의원 “시청사 실내 금연 사항 준수하라”

    서은식 시의원

     

    군산시의회 서은식 의원은 11일 제260회 제2차 정례회 4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군산시가 공공기관으로서 솔선수범하여 청사 실내 금연 사항을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

    서 의원은 얼마 전 국민신문고에 우리 청사 실내 간이 흡연실을 폐쇄해 달라는 민원이 접수되었고, 우리시는 115폐쇄 조치하였음으로 답변했다면서 청사 내 흡연 시설은 실내와 차단되지 않아 밀폐공간으로 볼 수 없고, 또한 이 공간은 공동으로 이용하는 사무실, 화장실, 복도, 계단 등으로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정한 흡연실의 설치기준 및 방법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청사 내 간이 흡연 시설은 합법적인 흡연실로 볼 수 없으며 여전히 금연구역이라며 일부 흡연자는 출입문이 열린 상태에서 담배를 피워 화장실, 복도, 엘리베이터, 민원 접견실, 사무실 등의 피해가 발생하여 신문고에 민원이 제기되었다고 말했다.

    특히 위 사안과 관련, 해당 부서에서는 폐쇄 조치하였음으로 답변했으나 현재 그 공간은 여전히 흡연 공간으로 사용 중이며, 흡연실이라는 표식까지 부착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지난 2005년 세계보건기구(WHO)는 담배규제 기본협약(FCTC)을 통하여 100% 담배 연기 없는 환경 외에 환기, 공기 여과, 지정된 흡연 구역(별도의 환기장치의 유무와 상관없이) 등의 접근 방법은 효과가 없다고 하였다면서 또한 2004년 헌법재판소 판례에서는흡연권은 사생활의 자유이고 혐연권은 생명권까지 연결되므로 혐연권이 상위의 기본권이다라고 하여 혐연권이 우선된다고 판시하였다전라북도 내 지방자치단체 청사 흡연실 설치 현황을 보아도 의회와 시·군 청사 내에 흡연실을 설치한 곳은 단 한 곳도 없어 이를 통해 비흡연자의 생명권 보호에 대한 각 지방자치단체 입장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건복지부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의 금연 종합 대책에 따르면 2025년까지 모든 건축물에서 실내 흡연실 운영이 금지되어 사실상 가정집을 제외한 대부분의 건축물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우리시도 내년 예산 중 지역사회 중심 금연 지원 서비스 예산으로 34,000만 원을 책정하였는데 이렇게 시민들의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해 매년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은식 의원은 군산시는 청사 내 간이 흡연 시설을 폐쇄하여 시민들에게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고, 시민 건강증진을 위하여 금연 권장과 금연구역 확대 등과 같은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도 노력해야 할 것이라며 쾌적한 청사 방문을 위하여, 담당 부서에서는 실내 간이 흡연 시설을 폐쇄하여 줄 것과 흡연자의 흡연권도 존중하며 향후 정부정책과 보건복지부령에 맞는 흡연실 설치에도 관심을 가져줄 것을 집행부에 촉구했다.

     

    새군산신문 / 2023.12.12 09:47:52


  • 군산시의회

  • 카피라이터

    LOGIN
    ID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