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동완 시의원
군산시의회(의장 김영일)는 지난 11일 제260회 제2차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 특별수당 지급방식 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를 대표 발의한 서동완 의원은 “2024년 군산 시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지급 대상자는 778명, 예산은 12억9,668만 원이고 2023년과 비교하면 무려 10.17% 증가했다”며 “노령 인구비율이 늘어가는 현 상황에서 복지확대는 필연적이고 복지예산의 증가는 당연한 일이다”라고 했다.
이어 “2024년 군산시 사회복지 분야 예산액은 총 5,900억 원이며 이는 군산시 전체 예산 1조 4,900억의 약 39.63%이다”며 “향후 5년을 전망하는 ‘군산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르면 사회복지 분야 예산은 매년 4.5%씩 증가하여 2028년에는 7,530억 원에 이를 전망이다”고 했다.
서 의원은 “전라북도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지급방식에는 몇 가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첫째는 경력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방식의 문제로 전라북도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과 ‘전라북도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를 근거로 5년 이상 재직자는 15만 원, 5년 미만 재직자는 12만 원을 처우개선이라는 명목으로 매월 지급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미 대부분의 사회복지 사업들은 각 부처 및 지자체에서 인건비·운영비를 비롯한 사업비 일체를 지원하고 있고, 인건비 또한 호봉까지 책정하여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에 맞추어 지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봉의 상한선도 없이 전라북도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중 5년 이상 15만 원, 5년 미만 12만 원을 처우개선이라는 명목으로 지급하는 것은 이미 사회복지 현장 환경이 바뀌었음에도 조례에 규정한 실태조사도 하지 않고 도민들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으로 볼 수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약 20년 전 사회복지사들의 열악한 처우를 보전하고자 지원했던 것이 현장의 환경변화에 대응하지 못하고 예전의 기준으로 지급되는 것은 예산의 목적과 배분 원칙을 벗어나도 한 참 벗어난 구태행정”이라며 “보건복지부의 인건비 가이드라인 및 연봉 상한 기준을 정하여 기준을 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해선 특별수당을 줄여나가고, 오히려 급여가 적은 5년 미만 사회복지종사자들에게는 매월 20만을 지원하여 급여 많은 직장을 찾아 잦은 이직을 하고 그로 인해 결혼도 하지 못하는 MZ세대들의 이직률도 줄이고 더 나아가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별수당 도비 보조 비율의 경우, 현재 특별수당은 도비 30%, 시비 70%로 편성되어 시·군 부담이 매년 늘어나고 있다” 라면서 “특별수당이 60세 이상에게도,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없거나 비정규직 종사자들에게도 보편적으로, 사각지대 없이 지급되기 위해서는 도비 50%, 시비 50%로 도비 비율이 확대되어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60세가 넘으면 시설장만 받고,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없어도 정규직은 받는데, 자격증이 있어도 비정규직은 못 받는 등 가장 차별이 없어야 하는 복지 최일선 현장에서, 같은 곳에서 같은 일을 하면서 차별이 양산되는 상황을 묵과해서는 안된다”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특별수당이 개인 통장으로 지급된다는 점”이다며 “특별수당은 임금성임에도 불구하고 각 시설의 전체 사업비로 편성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 통장으로 지급이 되고 있어 각 시설들의 사업을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경우 누락 되는 문제와 탈세를 유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별수당도 각 시설의 사업비에 포함이 되고, 그 중 종사자들의 인건비가 보건복지부의 가이드라인 및 연봉 상한 기준에 못 미치면 예산을 더 편성해야 하는데 현재 운영위원회에서는 개인별 통장으로 입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없고, 지자체에서도 파악하는데 애로점이 많다”라며 “이는 혈세를 집행함에 있어 매우 무책임한 처사라고 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군산시의회는 전북 도내 1만 명이 넘을 것으로 추정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과 투명한 지원을 위하여 ▲전라북도는 ‘전라북도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제7조(실태조사)에 근거하여 14개 시·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를 조사할 것 ▲전라북도는 실태조사를 통해 근무연수로 구분하는 차등 지원과 개인 통장 직접지원 등 관례대로 지급해 온 방식을 탈피하고, 보건복지부의 가이드라인 및 연봉 상한 기준을 마련하여 실질적인 처우개선이 될 수 있도록 특별수당 지급방식을 개선할 것 ▲ 전라북도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보편적인 처우개선을 위해 나이, 4대 보험 가입 여부, 사회복지사 자격증 유무, 정규직·비정규직 구분 없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게 차별 없이 특별수당을 지급할 것을 전라북도에 건의했다.
한편, 군산시의회는 이날 건의서를 전라북도지사와 전라북도의회의장에게 송부했다.
새군산신문 / 2023.12.12 09:2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