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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절기 위기가구 긴급복지 지원제도 운영

    새군산신문 newgunsanews@naver.com

    • 2023.11.17 09:39:12

    동절기 위기가구 긴급복지 지원제도 운영

     

    군산시가 동절기 위기가구를 발굴·지원하기 위해 긴급복지 지원제도를 운영한다.

    긴급복지제도는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이나 사망, 중한 질병·부상, 화재 등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 가구에 생계비, 의료비 등을 지하는 제도로, 동절기를 맞아 난방취약가구나 계절적 실업으로 근로를 할 수 없어 생계가 어려운 가구를 집중 발굴,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소득기준 중위소득 75% 이하(1인 기준 월 156만원, 4인 기준 405만원), 재산 기준 15,200만원 이하, 금융재산 600만원 이하인 가구이며, 위기 사유와 소득·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가 신청할 수 있다.

    지원은 생계비 지원(1인 기준 62만원), 의료비 지원(300만 원 한도), 주거비 지원(중소도시 1인 기준 29만원) 등이 가능하며 대상자로 선정되면 선 지원 후 처리 원칙으로 진행된다.

    긴급복지지원 신청은 해당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며, 이와 관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청 희망복지지원계(063-454-3083) 또는 보건복지부 콜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해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동절기를 앞두고 위기가구 보호를 위해 긴급복지제도를 적극 활용해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새군산신문 / 2023.11.17 09:3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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