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은식 시의원
군산시의회 서은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산시 골목형 상점가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5일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인 ‘전통시장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의를 거쳐 골목형상점가 밀집 기준을 변경하고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서류 간소화, 골목형상점가 지원 사업 중 공동시설에 대해서는 상인조직의 자부담을 제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되었다.
제정되는 주요 내용으로는 골목형상점가 밀집 기준 변경에 따른 조문 정비,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서류 간소화에 따른 조문 정비, 골목형상점가 지원 사업 중 공동시설에 대해서는 상인조직의 자부담을 제외할 수 있는 근거 조항 신설 등을 규정한다.
서은식 의원은 “작년 ‘군산시 골목형 상점가 활성화 지원 조례’를 발의한 이후 골목형 상점가의 지정기준을 완화할 필요성을 느껴 개정하고자 한다”며 “골목형 상점가 지정 활성화를 통해 경쟁력 있는 골목상권으로 육성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됨에 따라 오는 11월 2일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새군산신문 / 2023.10.26 16:45: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