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군산소식
한경봉 시의원
군산시의회 한경봉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5일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정당현수막에 대한 설치 기준 등을 마련하여 무분별한 정당현수막 난립을 방지함으로써 시민의 통행 안전 및 도시미관 개선에 이바지하고자 발의됐다.
개정되는 주요 내용으로는 정당이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을 표시하는 현수막의 게시 방법 및 내용 등에 관한 기준 등을 규정한다.
한경봉 의원은 “정당현수막의 무분별한 난립으로 교차로, 횡단보도 등에서 보행자, 운전자의 시야가 가려져 사고가 우려되고 도시 미관을 저해하여 이를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정당활동과 시민의 권리가 상생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됨에 따라 오는 11월 2일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새군산신문 / 2023.10.26 16:3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