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세 시의원
이한세 의원 대표발의
군산시의회(의장 김영일)는 24일 제259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촉구」건의안을 채택했다.
대표 발의한 이한세 의원은 “정부는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여 지방재정 확충, 지방소멸 위기 극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2023년 1월 1일부터 고향사랑기부제를 시작했다.”라며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에 있어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이 거주하며, 재정자립도가 높은 수도권 등 대도시와 지방 소도시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부익부 빈익빈 현상은 더욱 심해져 상대적 박탈감 및 지방소멸 위기는 오히려 가중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2008년 고향사랑기부제를 처음 시작한 일본은 「지방세법」으로 근거를 마련하여 차등 혜택을 제공하고, 모집대상 또한 기업까지 확대하였으며,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도 기부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꾸준한 제도개선을 이루어 냈다. 그 결과 10년간 기부금은 150% 이상 증가했다.”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의 고향사랑기부제에서 개인은 주민등록 주소지가 아닌 고향 등 타 지자체에게만 기부가 가능하고, 지역 내 사업 또는 단체 등을 지정하여 기부하는 행위는 불가하다.”라며 “정부에서 규정한 지방자치단체의 모금 홍보 방법으로는 「정부광고법」에 따른 홍보 매체를 통한 홍보만이 가능하며, 지자체가 주최, 주관, 후원하는 행사나 모임에서 기부를 독려하거나 권유하는 행위는 금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고향사랑기부제의 정착 및 활성화를 막는 지나친 법률 규제 완화▲모금 홍보 금지행위로 지정된 향우회, 동창회 등 사적 홍보활동 허용 ▲연간한도액 제한, 주소지 기부 제한, 법인 기부 제한 등 제도 방해 요소를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군산시의회는 이날 건의문을 대통령실, 대한민국국회의장, 행정안전부장관, 각 정당대표, 전국시도의회사무처, 전국시군구의회사무국(과)에 송부했다.
새군산신문 / 2023.10.24 14:5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