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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의안) 한경봉 시의원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편의 증진 관한 법률 제정 촉구’

    새군산신문 newgunsanews@naver.com

    • 2023.08.29 14:43:03

    (결의안) 한경봉 시의원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편의 증진 관한 법률 제정 촉구’

    한경봉 시의원

     

    군산시의회는 한경봉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결의안을 가결했다.

    한 의원은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이하 PM)는 편리한 교통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어 이에 비례하여 사고도 연평균 96.2% 증가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도로교통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총 3,421건의 PM 사고로 인하여 45명이 사망하고, 지난 2022년에는 26명이나 사망한 것으로 집계되어 안타까움과 비통함을 감출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PM 대여사업은 자유업 형태로 운영되어 업체들이 난립하고, 거치구역 없이 보도와 차도에 무단으로 방치되어도 처분할 수 없고 만 16세 미만 아동과 무면허 이용자가 면허 인증 없이도 운행이 가능한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법률안이 국토교통위원회에서 검토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안전을 최일선에서 최우선적으로 확보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4건 중 3건이 대안반영 폐기된 것을 용인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경봉 의원은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안의 신속한 법안 통과와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국회는 여야의 합의를 통해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안을 지체없이 가결 처리할 것 ▲ 정부는 PM 관련 경찰청,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에 분산된 업무로 인한 안전 사각지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새군산신문 / 2023.08.29 14:4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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