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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생미등록 아동 신고 기간 운영

    새군산신문 newgunsanews@naver.com

    • 2023.07.21 15:11:44

    출생미등록 아동 신고 기간 운영

    7월 17일부터 31일까지

     

    군산시는 오는 11월 10일까지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이하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 일치 여부를 조사함과 더불어 ‘출생미등록 아동 확인’도 함께 진행한다.

    7월 24일부터 8월 20일까지 비대면-디지털 조사를 진행하게 되며, 8월 21일부터 10월 10일까지 이·통장 및 읍·면·동 공무원이 거주지에 직접 방문해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비대면-디지털 조사는 조사 대상자가 정부24앱에 접속한 후 사실조사 사항에 대해 응답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며, 비대면-디지털 조사에 참여한 경우라면 이후 진행되는 방문조사에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

    ‘중점조사 대상 세대’에 해당된다면 비대면-디지털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방문조사에 반드시 응해야 한다. 

    2023년 ‘중점조사 대상 세대’는 복지취약계층(보건복지부의 복지위기가구 발굴 대상자 중 고위험군) 포함 세대, 사망의심자 포함 세대, 장기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포함 세대, 100세 이상 고령자 포함 세대,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포함 세대 등이다.

    사실조사 기간 중 주민등록 자진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의 최대 8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출생미등록 아동 신고기간(7. 17. ~ 10. 10.)은 신고 접수 시 가정방문 등을 통해 출생 사실, 아동의 소재·안전 등을 확인하며, ‘출생미등록 아동 지원 특별팀(TF)’를 운영하여 출생 미등록 아동이 확인되는 경우 출생신고·긴급복지·법률지원 등 통합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새군산신문 / 2023.07.21 15: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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