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7일부터 31일까지
군산시는 오는 11월 10일까지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이하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 일치 여부를 조사함과 더불어 ‘출생미등록 아동 확인’도 함께 진행한다.
7월 24일부터 8월 20일까지 비대면-디지털 조사를 진행하게 되며, 8월 21일부터 10월 10일까지 이·통장 및 읍·면·동 공무원이 거주지에 직접 방문해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비대면-디지털 조사는 조사 대상자가 정부24앱에 접속한 후 사실조사 사항에 대해 응답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며, 비대면-디지털 조사에 참여한 경우라면 이후 진행되는 방문조사에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
‘중점조사 대상 세대’에 해당된다면 비대면-디지털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방문조사에 반드시 응해야 한다.
2023년 ‘중점조사 대상 세대’는 복지취약계층(보건복지부의 복지위기가구 발굴 대상자 중 고위험군) 포함 세대, 사망의심자 포함 세대, 장기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포함 세대, 100세 이상 고령자 포함 세대,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포함 세대 등이다.
사실조사 기간 중 주민등록 자진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의 최대 8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출생미등록 아동 신고기간(7. 17. ~ 10. 10.)은 신고 접수 시 가정방문 등을 통해 출생 사실, 아동의 소재·안전 등을 확인하며, ‘출생미등록 아동 지원 특별팀(TF)’를 운영하여 출생 미등록 아동이 확인되는 경우 출생신고·긴급복지·법률지원 등 통합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새군산신문 / 2023.07.21 15:1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