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경찰서(서장 강태호)가 지난 23일 군산항 제 6부두 일대에서 한국교통안전공단 전북·전남·충남지부 단속반과 함께 트레일러·윙바디 등 불법개조 화물차량 합동 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은 최근 더 많은 운임을 얻기 위해 화물차량 주행장치를 기존의 복륜에서 단륜으로 바퀴를 임의로 제거해 운행하는 차량이 늘어남에 따라 사고 예방 및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실시했다.
화물차량의 바퀴를 임의로 제거한 상태로 지속적으로 운행할 경우 복륜에서는 분산되던 하중이 단륜으로 집중돼 축·휠·타이어 변형과 파손을 야기해 중대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만큼 엄중 단속이 필요하다.
강태호 서장은 “화물차량은 사고가 발생할 시 중대 교통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큰 만큼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꾸준한 단속 활동을 통한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새군산신문 / 2023.06.26 15:4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