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잉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입법활동 부문 선정
“선도적 정책개발과 첨단 산업경제 활성화 지원 앞장”
한경봉 군산시의원(더불어민주당, 나운1·2동)이 ‘2023 지방의정대상 입법활동 부문’에서 영예의 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입법부문은 전국 광역의회와 기초의회를 대상으로 각 1명씩 선정됐다.
시상식은 ㈜법률저널이 주최하고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후원하며 오는 24일 서울글로벌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 의원은 “기술혁신의 시대, 친환경 첨단산업을 통한 국가경쟁력 확보와 함께 지방의회 차원의 정책대안과 자치법규 등을 미리 준비하고 대비해야 한다”며 “군산시 플라잉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2022년 12월에 전국 최초로 발의했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조례 발의를 위한 사전 준비과정으로 <군산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군산시 도심항공교통체계구축에 관한 조례>, <군산시 공간정보체계 운영 및 이용 등에 관한 조례>, 그리고 <군산시 녹색건축물조성 지원조례> 등을 작년부터 올해 3월까지 순차적으로 발의하여, 플라잉카 산업에 대한 구체적이며 일관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했다.
한 의원은 이어 “산업경제뿐만 아니라 최근 안보 측면에서도 플라잉카 산업의 중요성이 부각 돼 미래산업 선도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아 우수 조례로 대상을 수상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한경봉 의원은 지난 5월에도 ‘2023 거버넌스 지방정치대상공모대회’에서 뛰어난 지방정치 활동으로 지방의원 부문 미래개척 분야 전국단위 우수상을 수상했다.
특히 군산육상태양광 발전사업 부지의 제강슬래그 환경오염문제 제기, 천연방사성폐기물 라돈침대 소각계획 즉각 중단 촉구 등 환경문제 현안에도 적극적인 문제 제기 및 대안을 제시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또한 ‘2022 전국 지방의회 친환경 최우수의원’과 ‘2022 대한민국 지방자치평가연계 의정정책비전대상’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한경봉 의원은 제4~7대 및 현재 제9대 의원으로 재직하며, 풍부한 의정 경험과 전문성을 겸비한 5선의 중진의원으로서 지역의 미래산업을 견인하고 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자유발언, 시정질문, 행정사무감사, 결의안 및 조례안 발의 등을 통해 정책대안 및 개선방안을 꾸준히 제시해온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한 의원의 군산시의원 최초 대상 수상과 함께 군산시와 시의회, 그리고 시민들의 위상과 명예를 높인 계기로 주목받고 있으며, 시의원의 의정활동을 적극 알리고, 지원하는 시의회 차원의 홍보역량도 큰 성과로 꼽히고 있다.
한경봉 의원은 “앞으로도 미래 세대를 위한 환경자산을 지키고 후손들이 깨끗하고 풍요로운 환경 속에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시민과 함께 환경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이며, “이차전지 순환시스템과 드론·도심 항공모빌리티 구축 등 친환경 첨단산업 활성화를 위한 선도적인 정책 기반 마련과 입법 지원활동에 앞장서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최승호 기자
최승호 / 2023.06.19 16:28:40